중국 당국이 최근 '솽젠(双减)'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23일 상하이시 소비자보호위는 상하이시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발표했다. '솽젠'이란 '학생들의 과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이다.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는 24일 상하이시 관련 부처가 "소비자들은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하고, 조건이 허용하는 경우 자금에 대한 제3자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을 선택하며, 한번에 거액을 납부하는 것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건전한 교육 개념을 확립하고, 자녀들의 자질 향상과 전인 교육 발달에 집중하며, 이성적으로 학원을 선택하며, 맹목적으로 트랜드를 따라가지 말라"고 지적했다. 자녀가 학원에 참여할 의사가 확실한 경우 자녀의 정신 상태, 취미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학원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수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는 학원에 걸린 영업집조, 학원 허가증 등의 자격 정보를 확인하고 합법적인 교육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가에서 정한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과제 부담과 과외 부담을 줄이는 의견'에 따라, 국가 법정공휴일, 휴일 및 방학에 의무교육 단계의 학과목을 조직해선 안된다. 따라서 학생이 과외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주말, 공휴일, 방학 기간의 교육 과정에 등록해선 안된다. 만일 이미 상기 시간에 비용을 납부했다면 학부모는 교육 기관과 상의해 수강료를 돌려 받거나 비(非)학과류의 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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