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부가 의무교육 단계의 학과목 사교육 기관의 수업료, 교육자료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리 강화에 나섰다.
7일 신경보(新京报)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6일 ‘의무교육 단계 학과목 사교육 비용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의무교육 단계의 온∙오프라인 학과목 사교육 수업료는 비영리 기관의 비용에 속해 법에 따라 정부 지도가격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 단계의 학과목 사교육 기관은 모든 수업료를 정부가 정한 기준과 변동폭에 맞춰 책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학과목 사교육 수업료 기준은 각 지방 정부가 산정하며 우선 시범 지역에서 시행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각 지방 정부가 정한 수업료 변동폭은 기준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통지’에 따르면, 수업료 기준은 평균 교육 원가를 기준으로 각 지방정부의 경제 발전 수준, 학생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기준은 온∙오프라인 및 학급별로 분류하여 제정해야 하며 학급은 크게 10명 이하, 10~35명, 35명 이상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준 수업 시간은 온라인 30분, 오프라인 45분으로 실제 수업 시간이 다를 경우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사교육 기관의 광고비, 인건비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통지’는 “사교육 비용에는 인건비, 교실 임대료, 광고비, 연구개발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며 사교육 기관의 평균 인건비는 통계 부서가 발표한 현지 교육업종의 비민영 기관 취업 인원의 평균 임금보다 현저히 높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사교육 기관의 광고비용은 전체 판매 수익의 3%를 넘어서는 안 되고 교실 임대료와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등은 학과목 사교육 기관의 실제 이용 시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 계산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는 학과목 사교육 기관이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수업료 납부 장소, 애플리케이션, 공개 매체 등을 통해 교육 내용, 교육 기간, 수업료, 교사 자질 등의 정보를 사전에 사회에 공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또, 사교육 기관의 입학전형 요강, 수업료 기준, 교사 자질 등의 자료는 전년도 수입, 원가, 이윤, 관련거래, 정책 집행 등의 상황과 동일하게 매년 6월 말까지 현지 교육부, 발개위원회, 시장감독기관에 각각 보고하도록 한다.
이 밖에 ‘통지’는 의무교육 단계의 학과목 사교육 기관이 학생들에게 수업료 외에 별도의 기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같은 날 중국 교육부도 의무교육 단계의 사교육 기관의 교육 자료 관리를 강화하는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교육자료 관리 방법(이하 ‘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관리 방법’은 수업 교재 내용은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수업 교재는 정치적 마지노선을 지키고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올바른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교육 기관은 모든 교육 자료를 보관, 비치해야 하고 해당 교육 자료가 사용된 뒤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사교육 기관이 규정 위반 교육 자료를 사용한 경우, 교육행정기관의 시정 요청을 받게 되며 사안이 심각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민간학교 설립 허가가 취소된다.
‘관리 방법’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모든 교육 자료는 철저히 관리 대상 범위에 포함될 예정으로 관리 사각지대, 누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