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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8~19일 광저우 방문 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필수

[2021-10-08, 13:16:15]
오는 15일부터 닷새간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130회 캔톤페어(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약칭 广交会)’를 앞두고 광동성이 외부 유입 인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8일 환구망(环球网)에 따르면, 광동성 광저우시 방역지휘부는 8일부터 20일까지 광동성 외 지역에서 광저우로 유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핵산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8일 자정부터 10일 자정시까지 광동성 외 지역에서 비행기, 기차, 시외버스 등으로 광저우로 유입된 모든 인원은 녹색 건강코드(健康码)와 48시간 내 진행한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증명서가 없을 경우, 광저우 도착 후 24시간 내에 코로나19 핵산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어 10일 자정부터 20일 자정까지 광동성 외 지역에서 광저우로 유입된 모든 인원은 비행기 또는 차량 탑승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핵산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탑승 전 48시간 내 진행한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가 없을 경우 비행기, 차량 탑승을 할 수 없다. 단, 3세 미만 유아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14일 내 본토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 인원이 비행기, 기차, 버스 등을 타고 광저우에 유입되는 경우, 48시간 내 진행한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외에 공항, 버스터미널에서 한 번의 추가 핵산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광저우 내 거주지 셔취(社区, 지역사회)에 도착 사실을 보고한 뒤 건강관리 조치를 받아야 한다.

광저우 내 모든 호텔, 모텔, 여권 등은 투숙객을 대상으로 건강코드와 동선코드(行程码)를 검사할 방침이다. 투숙객이 광동성 외 지역에서 광저우로 이동한 뒤 첫 투숙하는 경우, 48시간 내에 진행한 코로나19 핵산검사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증명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제한 시간인 ‘48시간’의 기준은 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음성증명서에 검사 시간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보고서 발급 당일 0시를 기준으로 삼는다. 유효시간이 끝나는 시간은 항공편, 열차, 버스 예상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광저우 바이윈(白云)공항은 8일 0시부터 푸젠성, 헤이롱장성, 윈난성, 신장 위구르자치구 지역 공항에서 광저우에 도착한 모든 항공편을 중점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고 해당 항공편의 승객을 대상으로 착륙 후 코로나19 핵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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