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1개 지역회장단 “당선무효, 재선거, 정상화 촉구”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창립대회’서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발기인 취소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이하 재중총연합회) 회장 선거 예비 후보자간 ‘합의서’ 후폭풍은 거셌다. 임기 2년의 회장직을 1년씩 나누기로 합의한 것에 중국 각 지역 회장들은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았다. 각 지역 회장들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추진해야 한다는 측과 선거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재신임”을 물으면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상하이와 베이징을 비롯 중국 21개 지역회장들은 재선거를 주장했다. 이들이 제11대 재중총연합회 선거 과정을 불법으로 보는 이유는 “2020년 12월 12일 1년씩 회장직을 나눠서 하자는 의견이 선관위에서 인정되지 않자, 1주일 후 같은 내용으로 비밀리에 사사로운 추가 합의를 한 것”이라며 “한 후보자가 거짓 사태를 함으로써 현재 회장인 하정수 씨가 단독 후보가 됐고, 이는 중국총연합회에 선거를 준비하는 대의원들과 선관위를 기망한 행위이며, 투표의 기회 참정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 불법 당선된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하정수 회장 측은 제10대 재중총연합회 감사의 의견을 대신하며 불법 당선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하정수 예비 후보와 신동환 예비 후보 사이에 이루어진 회장직을 1년씩 나누기로 한 합의는 개인간의 합의이다.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간의 합의를 근거로 사퇴를 요구할 수 없다. 개인 간 임기 나누기 합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그 개인 간의 합의는 파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자체 선거에서도 이런 사건이 종종 발생했었다”라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등을 적용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본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며, 당연히 당선을 무효시킬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이어 하정수 회장 측은 “사퇴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중국 21개 지역회장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난달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하 회장이 새로 임명한 부회장단과 운영위원 등을 주축으로 구성한 집행부가 참여한 가운데 “재신임” 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21개 지역회장단은 “이는 재중총연합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저희 각 지역회장들의 순수한 의견을 묵살하고 총연합회를 하정수 개인의 사조직으로 만든 행위로 총연합회는 더 이상 중국 각 지역회장을 대표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회복 불능한 상태가 됐다”고 지적하며 공관과 재외동포재단 등에 재중국총연합회의 그간 분규 발생 과정에 대해 알렸다.
또 ▲80만 중국 교민을 대표하지 않은 하정수 씨의 사조직으로 규정하며 공관과 재외동포재단의 노력을 통해 현 중국총연합회 하정수의 사퇴와 재선거 추진 ▲불법선거로 당선된 하정수씨는 세계총연합회에 중국대표로 자격이 없으며 향후 그 어떠한 공식자리에도 중국대표로써 인정하지 말 것 등 2가지를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 21개 지역회장들은 각종 청원과 언론을 통해 하정수 씨의 중국한국인회가 대표성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정통성을 회복하기 전까지 현 총연합회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조강연 중인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에 재외동포재단은 즉각 중국 21개 지역회장들의 요청에 반응을 보였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세계한인회 총연합회 창립대회’에서 중국총연합회 하정수 회장의 발기인 추대를 취소했다.
재외동포재단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준용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회장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총연합회 현 집행부는 지난 과오를 겸허히 인정하고 상생의 총연합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각 지역 회장단 위주로 협의, 추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중한국인회총연합회 회장 당선무효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21개 지역 한국인회'의 대의원 수(104명)는 재중한국인회 전체 대의원 수(215명)의 48%를 차지한다. 또한 21개 지역회장들이 속한 곳의 교민 수는 369,617명으로 전체 교민 618,892명의 60%에 해당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한국인회 사무국 자료: 2020년 3월 6일 기준)
부정 출발을 했으면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 ‘불법’은 선거법과 정관에 명시돼 있지만 ‘부정’은 다수의 공감력으로 명징하게 드러난다. 누구나 아는 경주의 기본 룰을 깨고 계속 달리면 실격이다. 페어플레이를 기대하는 관중(교민)들의 심기는 불편해진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 중국의 눈부신 발전만큼 재중 교민사회는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되돌아볼 때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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