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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대한체육회 회장 선출 둘러싸고 ‘분열’

[2021-10-09, 04:30:29] 상하이저널
[창간22주년기획] 재중 교민사회 진단
중국 발전만큼 재중 교민사회 성숙해졌나?

재중국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내홍
비상대책위 발족, 정상화에 안간힘

재중국대한체육회(이하 재중체육회)가 회장 자리를 놓고 내부 갈등과 분열에 싸여 있다. 재중체육회 한 경기단체장에 따르면 현재 재중체육회 6대 회장은 2019년 2년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신임 회장 선출 절차를 밟지 않고 시간을 끌다 회칙을 무시한 채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명하면서 현재까지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중체육회 경기단체장인 A씨가 본지에 제보를 해왔다. A씨에 따르면 2019년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6대 회장 최 모씨는 이듬해 2월에 선관위원장을 지명했다. 그러나 지명된 선관위원장은 차기 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선거 일정을 지연시켰다. 

이에 당연직 대의원(경기단체장과 지역회장)들은 회장 선거 절차를 기피하는 선관위원장에 차기 회장 선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요구가 무시당하자 다수의 대의원들은 긴급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에 의해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를 임명한다’는 규정에 의거 감사(이윤낙 씨)를 지명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선관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단독 입후보한 이 모씨를 7대 회장에 선출하고 당선증을 전달과 함께 새로운 7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정상화된 듯 보였다.

문제는 6대 회장 최 모씨가 7대 집행부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신임 회장 선출에 참가한 경기단체장, 지역회장 등 대의원들을 모두 제명하고, 새로운 대의원을 임명했다. 차기 회장 선출을 다시 하겠다고 나서며 주중대사관과 대한체육회에 투서를 넣으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6대 회장의 투서를 받은 대한체육회와 주중대사관은 입장도 난처해졌다. 대한체육회는 공관장(주중대사관) 추천서를 제출해야 신임 회장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류하고 있다. 또 주중대사관은 전임 6대 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추천서를 줄 수 있다고 미루고 있다. 재중체육회 내부에서 해결해야 차기 회장 임명이 가능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7대 회장을 선출한 신임 집행부는 이 같은 사태를 6대 회장 최 모씨의 몽니라고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의 재외체육단체로 등록된 재중체육회의 경기단체장과 지역회장 등 대의원들은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재중체육회장이 임의대로 제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중체육회 임원을 지낸 A씨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재중국 교민단체장에 교민이 아닌 비교민이 회장을 맡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재중체육회는 회장 선거에 등록하기 위해 20만 위안(낙선시 50%만 반환), 회장에 당선된 후 매년 회비 20만 위안을 부담해야 하는 규정으로 교민들이 회장 출마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한국에 거주하면서 명예가 필요한 자들이 회장 자리를 탐내 정상적인 교민단체의 기능을 제한시킨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재중체육회 5대, 6대 회장이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교민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정관 기준대로라면 재중체육회는 6대 회장 임기가 만료된 2019년 말 이후 2년 가까이 정상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전임 회장단과 경기단체장과 지회장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논의에 돌입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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