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체육법'이 대대적인 개정을 단행하면서 각급 학교에 반드시 '체육 과목'을 개설 시행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수정초안)'이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 심의 중이다. 수정초안은 '학교체육' 및 '전 국민 체육'이 모두 명시되어 있다. 즉 학교는 반드시 체육과목을 개설해야 하며, 체육 시간이 다른 용도로 쓰여선 안된다. 국가는 전 국민의 건강 전략을 실시해 관련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매년 8월 8일을 국가 체육의 날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신화사(新华社)는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이 1995년 공포,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 54조를 109조로 대거 늘린다.
특히 초안 가운에는 청소년의 체력 감소 문제에 관한 수정 내용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수정 초안에는 '체육과목 시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돼선 안된다'는 내용과 '학교는 1시간 이상의 체육 단련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을 추가했다.
장기적으로 체육 과목은 현행 입시 평가 제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인터넷에서는 '체육 선생님은 보통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는 체육 선생님이 몸이 안 좋으니, 다른 과목으로 대체해서 학습 시간을 늘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번 초안에는 체육 시간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올해 4월 교육부는 '초중생 체질 건강 관리작업 증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각급 학교는 반드시 체육, 건강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초등 1학년~2학년은 매주 4시간, 초등 3학년~6학년 및 중학교는 매주 3시간, 고등학교는 매주 2시간의 체육 과목을 개설토록 했다.
이번 수정법이 통과하면, 체육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체육 과목을 개설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 행위가 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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