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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교육비, 주택비 보조 등 과세 2년 유예

[2021-12-31, 20:49:34] 상하이저널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비, 주택보조비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정책이 2023년까지 2년 유예되었다. 

 

31일 중국 재정부 세정사(税政司)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근로자 보조 우대정책을 2023년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기업은 물론 외자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보조금 우대 정책 폐지에 대해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상해한국상회는 상하이 국제상회 주요 회원인  미국, 영국, 일본 등 상회와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서명을 받는 등 의견을 취합해 상하이시 정부 및 중앙 정부에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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