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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춘절 연휴 최신 방역 정책

[2022-01-27, 05:47:32]
중국 최대 명절 춘절 연휴(1월 31일~2월 6일)를 앞두고 전국 각 지방 정부가 방역에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도 오는 3월 15일까지 보다 강화된 방역 규정이 적용된다.

25일 상하이 번디바오(本地宝)는 오는 3월 15일까지 타 지역에서 상하이로 유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다음 방역 규정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상하이, 국내 유입 인원 방역 규정

•국내 전염병 중∙고위험 지역 인원은 상하이로 오는 것을 잠시 연기하고 소재 지역의 위험 등급이 저위험으로 조정된 뒤에야 상하이로 돌아올 수 있다.

•국내 고위험 지역에서 이미 상하이로 온 모든 인원은 반드시 상하이 도착 후 12시간 안에 소속 거주민위원회 및 직장(또는 투숙 호텔)에 보고해야 하며 출발지, 경유지의 전염병 위험 등급에 따라 분류 관리가 실시된다.

•국내 고위험 지역 또는 현지 정부의 폐쇄식 관리 지역을 경유하여 상하이로 온 모든 인원은 일제히 14일 집중격리 건강 관찰을 실시하고 4번의 코로나19 핵산검사를 진행한다.

•국내 중등위험지역에서 상하이로 온 모든 인원은 일제히 14일의 엄격한 셔취(社区, 커뮤니티) 건강 관리를 실시하고 2번의 코로나19 핵산검사를 진행한다.

•의료기관, 학교 등 관련 단체는 건강코드 검사를 강화하고 타 지역에서 상하이로 온 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그에 상응하는 건강 관리 조치를 적용하도록 한다. 관련 인원은 상하이 도착 후 48시간 내 1번의 코로나19 핵산검사를 진행하고 7일간의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타 지역에서 상하이로 온 인원은 상하이 도착 후 7일간의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저녁 총 2번 체온을 검사하고 불필요한 모임 활동을 삼가야 하며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도록 한다.

•‘소속 지역, 부서, 직장, 개인’ 4곳의 책임과 공항, 정류장, 항구 등 교통여객터미널(역)의 감독 지도를 강화하고 마트, 호텔, 호텔 바, 영화관, 극장, 병원, 학교 등은 상하이 유입 인원에 대한 체온 검사와 건강코드 검사를 강화하도록 한다.

•이상 방역 조치는 발표 당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적용된다. 향후 후속 조치 및 실시 기간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조정될 방침이다.

상하이, 해외 유입 인원 방역 규정

•입국자의 목적지가 상하이인 경우, 14일 집중격리 해제 후 자가 건강 모니터링 조건(1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을 충족하는 고정 거주지에서 7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단, 이 기간 동안 입국자 및 동거인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이 제한된다. 질병 등 특수한 상황으로 외출해야 하는 경우, 방역 전용 차량으로 폐쇄식 이동된다.

입국자의 목적지가 상하이지만 고정 거주지 또는 자가 건강 모니터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주지이거나 목적지가 타 지역이지만 상하이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14일 집중격리 해제 후 지정 건강 모니터링 호텔에서 7일간의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때, 1인 1실, 1가족 1실 원칙이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원칙상 방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호텔 측의 음식, 배달, 택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질병 등 특수한 상황으로 외출해야 하는 경우 방역 전용 차량으로 폐쇄식 이동된다. 

•입국자는 14일간의 집중 격리 관찰 해제 시 방역 전용 차량으로 자가 건강 모니터링 장소 및 지정 건강 모니터링 호텔로 폐쇄식 이동된다. 매일 아침, 저녁 2번의 체온 검사와 개인 건강 상태 모니터링이 엄격히 실시되며 건강 모니터링 시작 일로부터 2일, 7일 방역 전용 차량을 타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검사를 진행하거나 의료진이 직접 거주지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건강 모니터링 기간이 끝난 자는 코로나19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다는 전제 하에 건강 모니터링 관찰이 해제된다.

•건강 모니터링 기간 입국자 및 동거인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해 전염병 확산 위험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 조치를 받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관리 조치는 2022년 1월 25일 자정부터 3월 31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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