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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사회면’서 감염자 발생하면? 퇴원 환자 후속 조치는?

[2022-05-24, 13:16:26]
상하이시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사회면(社会面, 봉쇄∙격리 구역을 제외한 활동 구역)’에서 감염자 발생 시 대응할 비상 조치 방안에 대해 밝혔다.

24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이날 열린 상하이 전염병예방통제 언론브리핑에서 “만약 사회면에서 다시 신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우환위(吴寰宇) 상하이시 질병예방통제센터 부주임이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보도했다.

우 부주임은 먼저 “사회면에서 양성 감염자가 발견되는 즉시 비상대응 조치를 가동하고 ‘소속지 책임제’ ‘접수 당사자 책임제(首接责任制)’ 원칙에 따라 상하이시가 연합하여 빠르고 정확하며 규범적으로 전염병 비상대응 조치를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검사 기관이 코로나19 핵산검사 양성 반응을 발견하면 관련 부처에 즉시 보고해 신원을 파악하고 해당 인원의 수이선마(随申码)를 빨간색으로 조정한 뒤 전화로 양성 결과를 통보한다.

양성 통보를 받은 인원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 상태로 핵산검사 재검사에 응해야 한다. 만약 재검사 결과에서도 양성이 나올 경우,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감염자를 코로나19 지정 병원 또는 팡창(方舱)병원으로 이송하고 치료를 실시한다. 이때, 관련 부처는 감염자 역학조사, 밀접접촉자 파악 등을 시행한다.

이어 전염병 발생 상황을 분석해 발생 지역의 중∙고위험 지역 선정 여부를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관련 지역 통제를 실시한다. 이때, 밀접접촉자, 2차 접촉자 등 감염 위험인원을 대상으로도 격리 관찰 통제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우 부주임은 “시민들이 관련 전화를 받았다면 개인 방역 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다른 사람과의 거리두기에 주의하면서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완치 후 퇴원자,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격리 해제 후 3개월간 셔취 선별검사서 제외

이날 상하이 방역당국은 앞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퇴원한 이들에 대한 후속 관리 조치도 명시했다.

상하이시는 코로나19 지정 병원, 팡창병원 퇴원자는 퇴원 후에도 7일간의 자가 건강 관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퇴원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통풍이 잘 되는 1인실에 거주해야 하며 동반 거주 인원과 밀접 접촉을 줄이고 분리 식사를 하며 손을 자주 씻고 외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퇴원자는 자가 건강 관찰 시작 후 6일간은 코로나19 핵산검사, 항원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7일째 1번의 핵산검사를 진행한다. 이때, 검사는 폐쇄식 이동 방식으로 관할지 공립 의료기관에서 진행하거나 검사요원이 직접 채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자가 건강 관찰 기간 퇴원자의 수이선마는 노란색으로 유지된다. 

퇴원자는 자가 건강 관찰 기간 이후 3개월간 셔취(社区, 지역 커뮤니티) 선별검사(筛查)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이선마가 초록색으로 조정된 뒤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는 등 해당 장소 방역 조치에 응하면 된다.

퇴원자가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해제의학증명서’ 지참 후 코로나19 상시 핵산검사 장소에서 단독 검사(单人单管)를 실시하도록 한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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