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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复工' 시작... 현안 해결 ‘막막’

[2022-05-29, 14:01:29] 상하이저널

직원급여•임대료•계약관계 등 현안 해결 ‘막막’
코트라 경영지원세미나 비대면 개최, 우리기업 '복공복산' 지원
 

 

 


6월 1일부터 쇼핑몰 오픈(고객 75%로 제한), 6월 6일부터 등교(고2,3으로 제한) 등 상하이시는 ‘순차적 복시(复市) 촉진 실행 방안’에 따라 회복 수순을 밟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복공(复工)을 신청하고 조업 재개와 상가(업장) 오픈을 준비 중이다. 홍췐루 한식당도 6월 1일부터오프라인 영업(매장 고객 50%로 제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는 장애요소가 적잖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관장 백인기)은 복공복산(复工复产)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 지원에 나섰다. 지난 24일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텐센트미팅으로 진행된 ‘코로나19 경영지원 세미나’에서 ▲상하이봉쇄 및 복공복산 동향(코트라 상하이무역관 이대용 부관장) ▲상하이 지원정책 소개(KPMG 김동현 회계사) ▲노무 이슈 점검(베이징 잉커 최광호 변호사) ▲계약관계 점검과 분쟁 대비(지평 손덕중 변호사) 등 복공을 앞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대용 부관장은 상하이시의 복공복산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제조업, 오프라인 매장, 생산성 서비스업, 일반 사무실 등으로 구분해 복공에 참고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현재 많은 기업들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오피스' 복공의 경우 5월 20일 발표된 복공복산 실시방안에 따라 6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절차와 방역 관련 세부사항은 소속지 관할 거리 및 물업 등에 문의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귀뜸했다.

 

민항구는 6월 1일부터 감염자가 없는 지역 내의 기업이나 아파트(小区)에서는 정상적인 통행이 가능하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기업과 아파트는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나 전용차 등을 이용해 거주지에서 회사만 오갈 수 있는(点对点) 방식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공 이후 정상화까지도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복공을 하더라도 급여지급, 사무실 임대료, 거래처와의 계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24일

진행된 코트라 경영지원 세미나에서 짚어 본 기업들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한다.

 

 

 

 

 

 

정부조치에 의한 격리 기간 급여 지급은?
-정부의 격리조치 또는 기타 긴급 조치로 인한 경우 급여는 정상 발급하며, 교통 수당 등 출근을 근거로 하는 부분은 삭감이 가능하다. 가급적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로 완성 가능한 업무를 배정하고, 재택근무 기간에 노동법상의 근무시간 관련 규정 준수해야 한다.  8시간 초과, 주말근무, 공휴일 근무의 경우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사전에 직원과 명확하게 약정하고, 연장 근무에 대해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격리로 인해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초과했을 경우, 급여 지급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 정상적으로 급여 지급하고, 영업정지 1개월 급여 지급 주기를 초과할 경우 적정 수준 생활비를 지급한다. 상하이시의 경우 최저 급여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회사가 조업을 중단하거나 휴업을 선포하는 경우 영업 정지에 해당하며, 완전한 업무 중단을 의미한다. 정부격리 조치에 의한 경우도 해당된다. 단, 영업정지기간 내에 직원이 재택 근무를 할 경우 상응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 감염 직원의 처우는?
-코로나도 일종의 질병, 원칙적으로는 직원의 질병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단, 특별 규정에 코로나 관련 별도 명시해 특별 규정으로 적용한다. 코로나감염자, 밀접접촉자, 코로나 완치 이후 의학 관찰자 등 격리 시 정상 출근으로 간주,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40조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한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 격리가 종료된 후에 후속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질병 규정 적용한다. 의료기간 산정 시점은 의학적 격리가 종료된 후, 직원이 후속 치료를 시작한 일자부터 적용된다.

 

봉쇄로 인한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는 없나?
-코로나 중고위험지역 내 국유기업 운영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정책이 시행 중이나 사인간의 임대차계약에서 적용되는 임대료 감면 정책은 없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의견 및 상하이고등법원의 통지에 따르면, 방역 정책으로 인해 임차인의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했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지급이 현저하게 공평에 어긋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 정책을 참고해 임대료 감면, 임차기간 연장, 임대료 유예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


실제 임대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봉쇄 되고 해당 기간 동안 임차인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 지연손해금,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중국인민법원은 90일 가량 봉쇄로 인한 영향이 있었던 점, 이로 인해 임차인의 수입이 급감한 사정 등을 감안해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

 

 

 

 


‘불가항력’ 관련 중국 사례는?

-피고가 조업중단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하자 원고가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인민법원은 코로나19 발생 및 방역조치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것은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위약금 청구를 기각.

 

-피고가 계약상 약정한 시기 내에 납품을 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했으나, 인민법원은 피고가 이미 계약상 약정한 이행기를 어긴 시점에서 방역조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불가항력 주장을 배척.

 

-판매자가 이미 전체 물량의 3분의 2를 납품한 상황에서 나머지 3분의 1을 납품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서, 판매자는 사스 발병으로 인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재위에서는 계약 체결 시에는 이미 사스가 발병한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며 이행불능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불가항력 주장을 배척.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행이 지체될 수는 있어도 이행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반드시 일정한 시기나 기한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 계약(‘확정기매매’)의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것이 확정기매매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인데, 대표적인 예로 가격변동성이 커서 이행기가 중요한 계약의 경우 확정기매매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한국 법원은 Incoterms의 CIF 약관을 ‘확정기매매’의 표지라고 판시한 바 있다).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행이 지체될 수는 있어도 이행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반드시 일정한 시기나 기한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 계약(‘확정기매매’)의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것이 확정기매매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인데, 대표적인 예로 가격변동성이 커서 이행기가 중요한 계약의 경우 확정기매매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한국 법원은 Incoterms의 CIF 약관을 ‘확정기매매’의 표지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약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된 내용을 따르되, 과도한 경우에는 일부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약정이 없는 경우,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 6%, 중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출우대금리(LPR)에 법원 재량에 따라 30~50%를 가산한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된다.


과도한 위약금이 약정된 경우 어떡해야 하나?

-약정한 위약금이 실제손해보다 지나치게 많은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일부 감액하는 법리가 있다. 특히 중국법에 의하면 위약금이 실제손해의 130%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과도한 위약금으로 보아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법도 유사한 법리가 있으나, 구체적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실제 손해가 그것보다 많은 경우라도 위약금 밖에 청구할 수 없나?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바를 따르지만, 만일 구체적인 내용없이 ‘위약금’ 약정만 있는 경우 그 해석은 적용법률에 따라 다르다. 한국법에 따르면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위약금만 청구할 수 있다(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일정의 상한으로 작용하게 된다). 중국법에 따를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다.


 중-한 국제거래의 경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

-적용법률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른다. 약정이 없는 경우, 만일 물품판매계약(제작물공급계약도 포함)이라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가 우선 적용되고, CISG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매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 참고로 CISG에서도 불가항력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시효, 이자율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으므로 판매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것이다. 

 

 

 

  

[참고: 코로나19 경영지원 세미나]

•노무 이슈 점검(베이징 잉커 최광호 변호사) 

•계약관계 점검과 분쟁 대비(지평 손덕중 변호사)

•상하이 지원정책 소개(KPMG 김동현 회계사)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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