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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법이 너무 약하다

[2022-07-01, 14:19:08] 상하이저널
성폭행, 학대, 폭력, 살인, 스토킹 등등 현재 대한민국에는 너무나도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는 하루하루 고통에 시달리고 때론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도 있는 반면, 가해자는 떳떳하게 얼굴을 펴고 살고있다. “가해자가 살기 편한 나라”라고 화낼 정도로 약한 우리나라의 형량을 데이트폭력 범죄를 통해 알아볼까 한다.

데이트 폭력이란 현 연인 혹은 전 연인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말한다. 단순한 싸움에서도 비롯될 수 있고, 스토킹 혹은 살인 등의 범죄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리적 폭력 외에도 정서적, 비물리적 폭력 (가스라이팅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데이트폭력 사례들

데이트폭력은 이미 많은 연예인들에게도 일어난 범죄 중 하나이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크게 알려진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들은 23건이 넘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데이트폭력을 당하는 사람들,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은 더 많을 것이다. 래퍼 아이언도 2018년 여자친구를 구타하는 등 전치 35일의 상해를 내어 기소됐다. 

가장 최근 논란이었던 데이트폭력 범죄는 2022년 1월의 ‘천안 원룸 살인사건’이다. 가해자 조현진은 편의점에서 식칼을 구입해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의 원룸에 침입해 살인했다. 비록 원룸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살인을 저지른 뒤 도망쳤다. 가해자는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이외에도 고려대 학생 살인 사건(고려대 화학생명공학과 이별 살인 사건), 충북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 사건, 그리고 조선대 의학대학원 데이트폭력 사건이 있다. 이 세 사건의 특징은 가해자들 전부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너무나도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것이다. 고려대 화학생명공학과 살인 사건에선 가해 남성이 이별하고나서 도 여자친구에게 꾸준히 금전적 협박과 집착증세를 보였고, 이후 목을 눌러 질식 시킨 뒤 자살로 보이도록 위장했다. 충북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 사건에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목을 졸라 살인했다. 

또한 조선대 의학대학원 데이트폭력 사건에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협박, 심지어 피해자의 반려동물까지 폭행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고려대 사건 피해자는 징역 15년형, 암매장 사건은 징역 23년, 그리고 조선대 데이트폭력 사건은 겨우 벌금형으로 끝이 났다. 살인이나 사기, 학대 등등에 비해 데이트폭력은 사람들마다 다른 의견을 표출한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맞을 짓을 했겠지”, “서로 싸운 건데 왜 문제가 되는 거냐”라는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다. 약한 형벌때문에 사람들이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처벌 강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데이트폭력은 물론, 성폭행, 스토킹, 살인, 아동학대 등등 대한민국의 형량은 정말 가볍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처벌때문에 재범률이 더 높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들은 사형 등 극심한 처벌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심신 미약, 술에 취했거나 정신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진술하면 형벌을 줄여주는 사례가 빈번하다(실제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벌을 적게 받았고, 지난 2020년 출소했다). 형벌을 강화하면 재범율이 낮아질 것이고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한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학생기자 정새연(SMIC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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