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는 공식적인 두 달여 봉쇄는 끝났지만 곳곳 부분 봉쇄가 계속되고 있어 일상 회복에 지장을 받고 있다. 생활이 위축된 시민들은 여행은 물론 음식점 출입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수많은 영업장이 매출 회복을 못한 채 밀린 임대료 납부를 독촉 받고 있다.
“봉쇄로 몇 달간 매출이 0위안인데 임대료를 내야 하나요?”
“임대료 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유건물인데도 고작 2개월 면제라뇨?”
“영세기업은 비국유건물도 감면된다는 시정부 정책은요?”
한인타운 인근 상가와 사무실 임차인들은 7월부터 건물주의 임대료 독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영업장 별로 차이는 있지만 2~3개월간 매출이 없었고, 상하이시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료 감면 방안을 기대했는데 막상 영업이 시작되니 건물주의 입장은 2020년 코로나 때와 다르지 않다는 것.
한인타운 인근 상가는 징팅실업 소유의 징팅다샤, 징틴톈디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영(사유) 건물이다. 2020년과 마찬가지로 징팅 소속 건물들은 2개월분의 임대료를 면제해줬다.
또한 이례적으로 텐러광장(天乐广场)의 일부 상가와 스타벅스, 런던카페 라인의 진후이난루(金汇南路) 상가가 3개월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변 상가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이른바 ‘착한 건물주’들이다.
그 외 대부분의 상가와 오피스는 아직 최종 결정을 못했거나, 1개월도 면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완샹청(万象城) 사무동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사무실에 한해서 1개월분을 감면해주겠다고 했으나, 이전에도 계약 연장 시 15일분 임대료 감면 혜택은 있었다고 한다.
민항구 구베이루(古北路) 1699는 민영 건물이지만 1개월 면제 혜택을 줬고, 허촨루(合川路) 일부 민영 건물 역시 층별 소유주(방동 房东)에 따라 1개월분을 면제 받기도 했다. 우중루(吴中路) 현윤빌딩은 봉쇄기간 2개월분 관리비만 면제해주고 있다.
22일 징팅실업은 임대료를 미납한 업체에 통지문을 전달해 “4,5월 분 미확정 임대료는 당사에서 대응하나, 4월 1일 이전, 6월 1일 복공 이후 임대료는 정식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7월 25일까지 미납 시 급수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며 독촉장을 보냈다.
징팅톈디 A업체는 “상가 음식점들은 임대료 미납 시 급수 전기 중단 통보로 어쩔 수 없이 6월 이후 임대료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 실제 봉쇄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3개월분 임대료는 감면해줘야 한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인타운 임차인들은 “봉쇄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을 왜 업주들이 져야 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장기 봉쇄 당시, 상하이시가 ‘경제회복 방안’으로 제시한 임대료 감면 규정은 어느 건물에서 시행되고 있는가 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한편, 상하이시 정부는 지난 5월 21일 ‘상하이시 경제회복 가속 및 재기 행동 방안’을 발표,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유건물을 임차해 생산경영 활동을 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 입증서류 제출 면제, 2022년 6개월간 임대료 면제. 국유주택을 임차해 운영이 어려운 민간 비(非)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세기업·개인사업자의 2022년 6개월 임대료 면제를 참조한다.
▲국유건물을 임대하는 영세기업은 2022년에 1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6개월 임대료가 면제되고, 1년 미만은 비율에 따라 임대료를 면제하고, 최종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료를 면제할 것을 권고한다.
▲비(非)국유건물주나 경영관리주체는 최종 임차 경영을 하는 영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게 6개월간 임대료 감면을 권장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비국유건물주나 경영관리 주체에 대해 임대료 감면 총액의 30% 보조금, 최대 300만 위안을 지급한다.
▲비국유건물을 임대하더라도 방동(소유주)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6개월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면 방동은 임대료 감면 총액의 30%를 정부에 신청한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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