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초·중·고교, 유치원 9월 1일 정식 개학
상하이시 초·중·고등학교와 탁아기관이 9월 1일 정식 개학한다. ‘상하이시 초·중·고교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에 따르면, 상하이시 전 학교의 1학기는 2022년 9월 1일 일괄 개학하고 2023년 1월 17일에 종료된다. 전 학사일정은 21주에 거쳐 진행될 방침이다.
중추절 연휴: 9월 10~12일 총 3일
올해 중추절 연휴가 9월 10일(토)부터 12일(월)까지 사흘로 지정됐다. 대체 근무일은 없으며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납부해야 한다.
상하이시 상시화 코로나 핵산검사 9월 30일까지 무료
상하이시 상시화 핵산검사 무료 서비스가 2022년 9월 30일까지 제공된다.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시민은 매주 최소 1회의 핵산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7일 내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수이선마(随申码)는 황마(黄码, 옐로우 코드)로 변경된다. 단, 핵산검사 완료 후 수이선마 색상은 24시간 내 자동으로 변경된다.
9월 1일부터 상하이 7개 구(区) 혼인신고 통합 처리 시범 실시
2022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하이 전 지역 혼인신고 통합 처리 업무가 시범 실시된다. 시범 기간이 끝난 뒤에는 전 지역의 통합 처리를 정식 시행할 방침이다.
시범 대상은 예비부부 두 사람 모두 중국 본토 주민이거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상하이시 호적을 보유한 자다. 시범 기간 예비부부는 호적 소재 구(区) 혼인등록기관에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푸동, 황푸, 쉬후이, 징안, 푸퉈, 민항, 송장 7개 시범 구역 중 한 곳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
‘아이거우상하이’ 2차 전자 소비쿠폰 9월 말 등록
상하이시 정부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추첨 배포하는 ‘아이거우상하이(爱购上海)’ 전자 소비쿠폰이 8월부터 11일까지 3차에 걸쳐 발행된다. 이중 2차 전자 소비쿠폰이 오는 9월 말 등록을 시작한다. 발행 규모는 총 5억 위안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식 계정에 발표될 예정이다.
9월부터 상하이 사회보장카드로 연금 수령
중국 국가 관련 요구에 따라 2022년 9월 1일부터 상하이시가 사회보장카드 응용을 전면 추진하면서 기업 직원이 향후 연금을 수령 하는 경우 개인 사회보장카드 은행 계좌로 양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개인 사회보장카드 은행 계좌로 연금을 받는 경우, 등록 서류가 간편해지고 행정 처리가 간소해지며 자산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9월 1일부터 상하이 11개 관광지 65세 이상 노인에 무료 개방
‘상하이시 정가목록’, ‘상하이시 관광지 입장료 가격 관리 방법’ 등에 따라, 2022년 9월 11일부터 동방녹주 등 11개 정부 지도가로 관리되는 관광지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만 60세 이상, 65세 이하 노인의 경우 현행 입장료 가격 우대 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9월 1일부터 열차표 재발권 전자화된다
국가철도그룹의 통합 조치에 따라, 창장삼각주(长三角) 철도는 9월 1일부터 재발권(补票) 전자화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승객은 기존 오프라인으로 인쇄된 종이 티켓을 발급받아야 하는 수고를 덜고 소지한 휴대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세계 인공지능대회 9월 1일부터 사흘간 개최
2022 세계인공지능대회가 9월 1일부터 사흘간 상하이 엑스포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푸동 장강(张江)과 쉬후이 서안(西岸) 분회장과 더불어 북미, 유럽, 싱가포르, 한국, 중국 홍콩 등 6개 분회장에서 연합 개최된다.
9월 20일부터 상하이교통분야 38가지 경범죄, 행정처벌 안 한다
오는 9월 20일부터 상하이시 교통운수분야의 경미한 위법 행위는 행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상하이시 비즈니스환경 최적화 조례’ 등에 따라 상하이시 교통위원회는 올 8월 관련 규정을 출범하고 경미한 위법 행위 38가지 항목에 대해 행정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미한 위법 행위로는 도로 처벌사항 7건, 버스, 임대, 도로 운송 처벌사항 20건, 수로, 항로, 항만 처벌사항 6건, 지방 해상사고 처벌사항 4건, 공사품질감독관리 처벌사항 1건 등 교통 운수 전 업계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