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도로교통표지 국가 기준 10월부터 시행
’도로교통표지 및 노면 표시선 제2부분: 도로교통표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기준은 최근 신설된 시설, 교통관리 등 요구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차도 표지, 전동 자전거 진입 금지 표지, 노면 물고임 주의 표지 등 18가지 새로운 교통 표지가 추가됐다.
이 밖에 복잡한 지면 네트워크, 교통 운행 환경에서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표지 레이아웃, 설치, 사용 요구사항을 세분화하고 길 아내 표지의 정보량, 정보 취사 원칙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또, 조작성 강화를 위해 교통 표지 설치 예시 등 부록도 추가했다.
10월부터 차량 점검 10년에 3번→2번 단축
’기동차 검사 제도 개혁 심화 및 자동차 점검 서비스 최적화 작업에 대한 의견‘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비영리성 소형 자가용, 오토바이 점검 주기가 현행 10년에 3번에서 2번으로 축소된다. 소형 자가용은 현행 6년째, 8년째, 10년째 총 세 번 검사에서 6년째, 10년째 총 두 번 검사로 조정되고 오토바이 점검도 자가용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10년 이상이 된 소형 자가용, 오토바이의 경우 연 1회 점검으로 조정된다. 단, 해당 자가용과 오토바이는 기존 방침대로 10년 내 2년마다 공인기관에 검사 합격 표지를 신청해야 한다.
’전자담배 강제성 국가 기준‘ 내달부터 적용
’전자담배 강제성 국가 기준‘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준은 전자담배 분무 물질의 니코틴 농도를 20mg/g 이하, 니코틴 총량을 200mg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중금속, 비소 등 분무 불순물, 오염 물질에 대한 제한 사항도 명시했다. ’기준‘은 분무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첨가제와 최대 사용량을 명시하고 전자담배에 반드시 어린이 잠금 기능 등 보호 기능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준‘이 시행되는 즉시 모든 과일향 전자담배는 시중 판매가 금지된다. 전국 통합 전자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은 국가 기준 담배맛 전자담배와 어린이 잠금 기능이 있는 담배 도구만 판매할 예정이다.
’화장품 전자 등록증’ 10월부터 정식 실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오는 10월 1일부터 ‘화장품 등록 관리 방법’에 따라 등록이 허가된 특수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및 등록증의 변경, 갱신이 승인된 특수 화장품에 대해 전자 등록증이 발급된다고 공고했다. 앞서 발급된 종이 등록증은 유효기간 내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등록증 갱신이 허가된 특수 화장품의 등록자(국내 책임자)는 반드시 ‘화장품 등록 관리 방법’, ‘화장품 등록 자료 관리 규정’ 등 규정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행정허가사항 처리 서비스 부처에 기존 종이 등록증을 반환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 동물 진료 규범화
‘동물진료기관 관리방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동물의 건강 검진, 채혈, 부검, 투약, 침술, 수술, 진단서 작성, 동물진료 관련 증명서 발급 등 동물 치료 행위 범위에 대해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또, 동물 진료소, 동물 병원, 기타 동물 진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 세 가지 유형의 동물 치료 기관에 대한 허가 조건을 분류하여 제시했다.
中 다수 지역, 지역간 통합 신분증 시범 실시
공안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서비스 경제 사회 발전 조력 경제 안정화 핵심 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사전 시범 지역인 베이징, 톈진, 허베이, 창장 삼각주, 푸젠, 간쑤, 광동, 후난, 쓰촨, 충칭, 구이저우 등을 제외한 전국 나머지 성(省), 시에서 첫 주민 신분증 ‘콰성통반(跨省通办, 지역간 통합)’ 시범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