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中 정책·세무변화 설명회 개최
kotra 중국지역본부 진출기업지원센터는 지난 14일 3시 매리어트호텔(万豪虹桥大酒店) 2층에서 중국 진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정책, 세무변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진형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을 비롯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경영 세미나에서는 최근 달라진 외자기업에 대한 법률, 세무 등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 심층적인 설명이 진행됐다.
`중국내 경영 사례 연구 및 최신 회사 관련법'에 대해 강연한 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中倫)는 "중국 법대로 하라. 그러면 문제는 없다''라고 강조하며 "변화된 중국 법률뿐 아니라 각 해당 지방의 세칙 등을 살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명회에서 박 변호사는 경영과 노무, 담보, 분쟁해결 등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수정 실행된 신회사법과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신파산법의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세세한 법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했다.
이어 `2006년도 달라진 세무정책'에 대해 강연한 나상원 회계사(PWC)는 ▲기업소득세 ▲주재원 개인소득세 ▲이전거래 Docunemt 등 3분야의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이원화된 내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법이 통합되면, 법정세율은 낮아지나 부담 세율은 높아지는 것을 나타내며, 기업 이익은 증가하나 세제혜택은 감소함을 뜻한다''라며 또한 "통합 기업소득세법은 유예기간이 없음을 염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나상원 회계사는 "주재원은 개인소득세의 비과세 혜택부분을 잘 활용하라''고 말하며 "주택임차비, 자녀학자금, 중국어교육비, 외식비, 세탁비, 귀향비, 차량임차비 등에 대해 세법이 요구하는 것을 증빙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 세미나에 앞서 kotra 김준기 과장은 `'중국 지재권 보호현황 및 IPchina Desk 활용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