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해열제나 신속 항원 진단키트 등이 품귀현상을 보이며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을 통한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자 중국의 한 법원에서 이 같은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15일 신문신보(新闻晨报)에 따르면 지난 14일 장시성 고등인민법원의 공식 위챗 계정에 개인적인 진단키트 판매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내용이 게재되었다.
‘국가 약품 감독국 종합사(国家药监局综合司)의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 키트 품질 안전 관리 작업에 대한 고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약품 경영 허가증이나 의료기기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고, 관련 보관 조건을 갖춘 약국과 의료기기 운영 기업만 진단 키트를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개인이 무단으로 진단키트를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진단키트는 마스크와 사정이 다르다며 이 같은 행위는 당장 멈출 것을 당부했다.
만약 개인이 판매하는 진단키트가 가품이거나 불량 제품인 경우에는 그 판매 금액이 큰 경우 위조품 판매죄까지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진단키트는 이제 (없어서) 못 사고 (비싸서) 못 산다”, “정상적으로 구매한다면 모자라지 않을텐데..”, “해열제가 약국에서는 못 사고 단체 대화방에서는 비싸게 팔리고 있다. 어이없는 상황..”, “콰이셔우, 더우인에서 진단 키트 엄청 팔고 있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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