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양성증명서’ 제출하면 입국 OK
최근 PCR 영문 검사서를 발급하는 병원 정보를 찾아 예약,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월 5일부터 중국 발 한국 입국자는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국을 준비 중인 사람들은 ‘출발 48시간 전’ 반드시 ‘음성’ 결과를 받아야 예약한 항공 스케줄에 맞춰 출국할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 또 진단키트 결과 음성으로 바뀐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는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한국 출국을 준비하던 A씨는 진단키트 결과 음성 반응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핵산검사를 했으나 양성 반응이 나타나 예약한 항공권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A씨는 확진(양성)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하기로 하고 항공사와 영사관에 문의한 끝에 10일 이후로 항공권을 연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한국으로) 출발일 기준,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내국인”은 음성증명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이때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 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가능하다. 즉, A씨처럼 병원에서 발급받은 PCR검사 양성증명서(영문)면 된다.
이러한 중대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공사에서는 ‘48시간 음성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해 출국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상하이총영사관은 “중대본의 공식 발표에 의거해 ‘양성증명서’를 제출하면 탑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만약 제출한 ‘양성증명서’가 입국 후 부적합 서류로 확인될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대기해야 한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불허 요청서를 작성해 법무부로 신병이 인계돼 입국한 항공기를 통해 귀국 조치된다.
이 밖에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발급된 코로나19 검사면제 확인서 소지자(대사관 직인 필) ▲항공기 승무원 등도 ‘음성증명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 입국을 준비하고 있다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중국 발 해외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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