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신문신보(新闻晨报) |
앞으로는 상하이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 흡연도 주의해야한다. 22일 신문신보(新闻晨报)에 따르면 ‘상하이시 공공장소 흡연 금지 조례’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송장구 건강촉진위원회는 공안, 위생감독관리집행기구, 문화관광부 등과 함께 2주동안 전자담배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상하이의 금연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개인과 금연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장소 2곳을 적발했다.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전자담배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례다.
이번 단속을 위해 관련 인력들은 대형 상권을 중심으로 기존에 신고가 많았던 오피스 빌딩 등의 금연 구역 위주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적발하거나 CCTV 열람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2주간의 단속으로 총 80곳의 금연 구역을 확인했다. 금연 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사람은 4명으로 각 100위안씩 400위안의 벌금이 내려졌다. 또한 금연 장소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금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기관 2고에 대해서도 4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앞으로는 일일 감독 빈도를 강화하고 ‘조례’ 개정안의 집행을 위해 기술적인 수단까지 사용할 수도 있다. 상하이시 건강증진위원회는 담배 규제 업무의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여러 부서가 협동해 상하이시 전체에서 홍보를 통해 실내 공공장소에서 금연(전자담배 포함)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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