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신문신보(新闻晨报)] |
상하이의 한 회사에서 정시에 퇴근했다는 이유로 출근 사흘만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3일 신문신보(新闻晨报)에 따르면 지난 2일 상하이에 거주하는 왕 모씨(王)는 정시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사장이 해고 사유로 내민 것은 “전날 퇴근시간이 너무 빨랐다”였다.
이 여성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상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다. 사장이 해고 이유로 제기한 날 이 여성이 퇴근한 시각은 오후 6시 33분이었다. 당시 업무를 마치고 메신저로 사장에게 추가 업무 사항을 질문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오지 않자 퇴근을 했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장으로부터 심한 잔소리를 들었고 동시에 노동 계약서 해고 통지를 내밀었다. 해고 사유로는 “이유없이 상사에게 대들고 업무 태도가 자발적이지 못해 회사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다.
출근 첫 날 왕 씨는 사장에게 퇴근 여부를 질문했고 메신저 답변이 없자 정시에 퇴근했다. 이후에도 당연히 정시에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고를 당해 억울한 나머지 사장님이 답변을 안하시지 않았냐라고 묻자 “내가 바로 답을 해야 하냐. 그리고 답이 없으면 퇴근해도 된다는 뜻이냐?”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왕 씨는 사장이 답변이 없으면 정시 퇴근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는 자신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회사가 법률로 규정한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정시 퇴근은 당연한 일”이라며 회사가 소심하다며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곳인지 조차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정시 퇴근은 원래 불가능 한 것”, “정시 퇴근이 잘못인가?”, “초과 근무 1분 할 때마다 수당을 줘라”라며 직장인의 비애를 공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설마 이 여성이 일을 잘 못해서 핑계를 댄 것 아닐까?”, “정시 퇴근은 회사 분위기 따라 가니까 먼저 분위기를 살폈어야지..”, “인턴 기간에는 무조건 잘 보여야 하는데…” 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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