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는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마련이다. 분쟁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가 크다면 이를 상대방 회사와의 합의로 봉합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니 소송 기간이나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그 선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국제 상사 분쟁에서 국내가 아닌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타국 사정이나 법률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 소송 과정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중재 기관에서의 ‘중재’가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흔히 ‘중재’라고 하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양측을 설득하여 무조건 합의를 이르게 하는 절차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보다 중재 절차는 증거와 법규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소송 절차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재’란 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결론을 내리는 제도이며, 중재인에 의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중재기관의 중재 통한 분쟁해결 장점
분쟁 기업 당사자들이 중재 기관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중재’는 재판과 같이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항소, 상고심 절차가 없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법원에 비해 신속한 절차 진행에 따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분쟁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분쟁과 관련된 리스크를 빨리 종결 짓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재’는 소송과 달리 비공개 심리가 원칙이다. 따라서, 중재를 이용한다면 분쟁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 유출 내지 신용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영업 비밀이나 대외적인 신용이 중시되는 기업이라면,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셋째, 중재 판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일명 ‘뉴욕협약’)>에 근거해 한국, 중국을 포함한 160여개국 이상의 체약국(2019년 기준)에서 국제적으로 상호 승인되고 있다.
중재 절차 이용하려면
중재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중재 합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계약서에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참고로, 분쟁이 발생한 후에 중재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도 중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3월 22일에 설립된 한국 유일의 법정 상설중재기관으로서, 각계 각층의 저명한 중재인들을 확보하고 있어 중재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며, 기업 간의 분쟁 외에도 개인,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도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박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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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유익한 정보네요,하나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