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부터 세무까지 24시간 디지털 민원 서비스
재외동포청 6월 5일 출범, 3국 1센터 체제
재외동포청 출범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월 5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외교부 등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날 의결 사항에 따르면,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청장과 차장 각 1명을 두고, 총 3개국에 외교부 인력 28명, 법무부 등 관계부처 파견 인력 16명을 포함한 총 151명 규모의 재외동포청 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재외동포재단보다 두 배 가까운 인력이 배치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변화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다. 신설된 재외동포청은 출입국부터 세무까지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에는 출입국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주로 많이 이용하는 업무를 직접 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청 서류에 수기로 작성하고 본국으로 보낸 후 서류를 송달 받은 방식이어서 신청한 서류를 찾기 위해 다시 영사관을 방문해야 했다.
최근에는 공동인증서 발급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 24시’ 등에서 필요한 서류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여전히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제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 출입국, 가족관계 업무뿐 아니라 세무, 고용, 교육, 연금, 보험 등 각종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 올해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전자정부서비스, 국내 은행의 인터넷뱅킹, 연말정산 등 세금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 등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조직 구성을 보면, 기존 외교부 조직에서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이 담당하던 재외동포과와 영사서비스과는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다. 기존 동포재단 업무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고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별도로 생긴다. 재외동포청 산하에는 기획조정관 외에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등이 마련된다. 또 재외동포정책국 내에는 미주유럽동포과·아주러시아동포과 등 지역별로 조직이 세분화된다. 교류협력국도 교육문화, 차세대 재외동포 지원, 인권문제, 한상 등 분야별로 사업 담당부서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 인력과 예산이 확충된 만큼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중국 재외동포를 위한 조선족관련 정책이나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내 고려인·사할린동포 등을 위한 특수지원사업을 맡게 된다.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 동포를 위해서는 입양동포나 복수국적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일본 재외동포를 위해서는 정착한 동포와의 융화 사업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소재지에 대해 "재외동포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재단 소재지인 제주도를 비롯해 인천·광주광역시와 경기 고양·안산, 경북 경주, 충남 천안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청 유치전에 뛰어들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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