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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벌레 잡았다가 피부 짓물렀다… 독성 황산 버금

[2023-06-06, 15:18:05]



최근 딱정벌레의 일종인 청딱지개미반날개(隐翅虫), 일명 화상벌레를 손으로 무심코 잡았다가 심각한 피부 염증이 생긴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상관신문(上观新闻)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반날개의 독액에 피부가 손상된 후기가 다수 올라왔다.

이들은 화상벌레와 접촉한 후 마치 화상을 당한 듯한 피부염이 생겼다며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후베이 샹양(襄阳)에 거주하는 왕(王) 씨는 벌레가 날아와 눈 주변에 앉아 무심결에 손으로 쳐서 잡았지만 체액이 피부에 닿자 눈 주변이 심하게 부풀어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시력이 저하될 정도로 심해지자 왕 씨는 병원으로 향했다.

검사 결과, 양 씨가 잡은 벌레는 체액 독성이 강한 화상벌레로 체액이 피부에 닿으면서 염증이 생겼다고 의사는 설명했다. 결국 양 씨는 항생제를 복용하고 나서야 눈가 피부가 점차 호전됐다.

‘날아다니는 개미’로도 불리는 화상벌레는 언뜻 보기에 날개 달린 개미로 보이지만 몸의 각 부분에 독소를 지니고 있다. 산성이 강하고 부식성이 심해 ‘날아다니는 황산’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다. 

화상벌레 체내 독액에 노출되면 몇 시간에서 이틀 내 부분적으로 부종성 홍반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육아종, 물집, 농포가 생겨 궤양, 딱지,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화상벌레는 매년 6월부터 9월 사이 주로 나타나며 특히 비가 온 후 습한 잔디밭에서 자주 출몰한다. 중국 북부보다는 남부 지역에서 자주 보이며 빛을 따르는 습성 때문에 밤에는 불빛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화상벌레가 몸에 붙었다면 절대로 손으로 때려서 잡지 말고 입으로 불거나 세게 뿌리친 후 깨끗한 물 또는 알칼리성 비눗물로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상벌레 체액이 피부에 묻은 경우, 해당 부위를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하지 말고 깨끗한 물 또는 알칼리성 비눗물로 씻은 뒤 의사에게 진찰을 받도록 한다. 또, 이미 화상벌레로 인한 피부 염증이 생겼다면 임의로 연고를 바르지 말고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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