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한 여성이 난징 지하철에서 물을 먹었다는 이유로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밝혀 현지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간간신문(看看新闻)에 따르면, 이 누리꾼은 최근 난징 지하철에서 물을 먹은 뒤 고지서를 받았다면서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여성이 공개한 고지서에는 난징 지하철에서 금지되는 13가지 행위와 단속 직원, 적발 장소, 승객 이름 등이 적혀있었다. 해당 여성은 난징 지하철의 13가지 금지 행위 중 7번째 조항인 ‘열차 칸 내 취식’을 위반해 고지서를 받은 것이다.
이어 25일 오전 난징을 여행한 두 명의 관광객도 지하철에서 밀크티를 먹었다는 이유로 20위안(3500원)의 벌금을 냈다고 밝혔다.
난징 지하철 측은 “물을 먹은 여성의 고지서는 벌금 고지서가 아니며 승객에게 관련 규정을 알릴 목적으로 발급하는 고지서”라고 해명하면서도 “난징 지하철은 물, 음료 등이 지면에 쏟아져 승객이 미끄러지거나 벌레가 꼬여 전기회로가 끊기는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열차 내 취식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을 마시는 행위 역시 ‘마시는’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단, 저혈당 또는 기타 특수 상황으로 약과 함께 물을 마시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4년 7월 1일 정식 시행된 ‘난징 철도 교통 조례’ 38조 6항에 따르면, 열차 칸 내 취식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경고 또는 20위안 이상 1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지 누리꾼들은 난징 지하철의 이 같은 규정이 비인간적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무더위로 갈증을 느끼기 쉬운 여름철 장시간 지하철 탑승에 물 섭취까지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청두 지하철은 “열차 칸 내 취식 금지 대상에 음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물까지 금지하는 것은 승객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열차 내 물을 마시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 지하철도 열차 내 음식물을 먹는 경우 제지될 수 있으나 물을 마시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