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각지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중국 관련 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9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부판공실은 8일 ‘안면인식 기술 응용 안전 관리 규정(의렴 수렴안)’ 초안을 발표해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 조건을 명시했다.
규정 초안은 각 상황에 따라 안면인식 사용 규정을 다르게 제시했다. 공공장소에서 영상 수집, 개인 신분 확인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공공안전 수호를 목적으로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눈에 띄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조직 기관이 내부 관리를 위해 사진 수집, 개인 신분 식별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실제 필요에 따라 영상 정보 수집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구체적 장소로 보면, 호텔 객실, 공공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등 기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경우, 영상 수집 및 개인 신분 식별 장비 설치가 금지된다.
호텔, 은행, 역, 공항, 경기장,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기타 사업장은 법률 및 행정 법규 규정에서 개인 신분 확인을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처리,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통한 개인 신분 확인을 강제, 오도, 협박해서는 안 된다.
아파트 관리 업체 등 건물 관리자는 관리 지역 출입의 유일한 조건으로 안면인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안면 정보를 통한 신분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관리 업체 등 건물 관리자는 기타 합리적이고 간편한 신분 확인 방법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8월 중국 톈진의 한 아파트 관리소는 주택단지 출입을 위한 유일한 방식으로 거주민의 안면인식을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톈진 제1중급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아파트 관리 업체는 거주민 안면 정보를 삭제하고 대체 출입 방법을 제시하도록 판결했다.
이어 지난 2020년에는 광동성 동관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휴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휴지 수령을 위한 안면인식 장치를 설치해 현지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