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전량압수 폐기, 상표법 위반 처벌
인천공항 세관이 '짝퉁' 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짝퉁 상품을 휴대 입국할 경우 전량 압수하고 폐기될 뿐 아니라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공항세관은 최근 짝퉁 상품을 밀반입한 여행자 134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으며, 모두 1억9천만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짝퉁 상품이 가장 많이 반출되는 국가는 최근 들어 여행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중국이며, 주로 해외 유명 브랜드를 흉내낸 의류와 가방, 선글라스와 시계 등이라고 밝혔다.
짝퉁 상품을 몰래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짝퉁 상품은 모두 3만 3천여건. 지난 해보다 32% 증가했다.
인천공항 세관 휴대품검사관실은 여행객들이 짝퉁 상품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물론 자칫 큰 망신을 당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