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中 퇴근 후 위챗업무에 추가 수당 7000만원 요구… 법원 판결은?

[2023-08-11, 12:21:38]
최근 중국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근무 시간 외 위챗 업무가 추가 근무에 해당될까?’가 상위에 오르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 법원의 관련 판례에 이목이 쏠린다.

11일 항주망(杭州网)은 중국보법(中国普法) 위챗 공식 계정에 10일 게재된 판례를 인용해 회사를 상대로 위챗 추가 근무 수당을 요구한 리샤오메이(李小美)의 사연을 소개했다.

리 씨는 2019년 4월 1일 베이징의 한 과학기술회사 제품 운영 담당으로 입사했다. 입사 당시 리 씨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노동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는 불규칙 근무 제도를 이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입사 후 리 씨는 퇴근 후나 휴일에 소셜 미디어 앱을 통해 고객 및 직원들과 소통하는 일이 잦았고 이를 문제 삼아 회사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리 씨가 퇴근 후 또는 휴일에 가끔 고객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수준으로 이는 추가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리 씨는 노동 조정을 신청했고 노동 조정위원회도 이를 기각하며 회사의 편에 섰다. 결국 리 씨는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지연 추가 수당, 휴일 추가 수당, 법정 공휴일 추가 수당 등 총 40만 위안(7000만원)을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리 씨가 입사 당시 회사와 불규칙 근무 제도에 계약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에서 이 판결은 뒤집어졌다. 2심 법원은 양측이 계약서에 불규칙 근무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계약했으나 회사가 이 제도에 대해 허가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리 씨가 소셜 미디어 앱을 이용해 수행한 업무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단순한 일반 소통의 범주를 넘어서 주기적이고 규칙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관리하는 특징으로 추가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 법원은 회사가 리 씨에게 3만 위안(550만원)의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소식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휴식 시간을 침해하는 모든 업무 행위는 당연히 추가 근무로 인정해줘야 한다”, “24시간 대기조도 아니고 퇴근 후 위챗 업무는 당연히 추가 근무가 맞다”, “이게 추가 근무가 아니라면 자원봉사자처럼 봉사하라는 것인가”,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퇴근 후에는 가능한 회사 업무 관련에 답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가벼운 업무나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문답 따위까지 추가 근무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따지면 근무 시간에 하는 개인적인 통화, 동료와의 잡담, 쉬는 시간 등도 다 계산해서 급여에서 빼야 한다”라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희 기자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씨티은행 “중국 집값 6~9개월 내..
  2. “K-가곡, 상하이음악청에 울린다”
  3. 상하이, 외국인을 위한 ‘How to..
  4. 상하이저널 대학생 기자단 2024 상..
  5. 샤오미, 첫 사망사고 발생 “기술 결..
  6. 中 국산 항공기, 바이오 항공유로 첫..
  7. 中 전기차 니오, 1~5월 인도량 전..
  8. 中 1분기 커피시장 약세…주요 브랜드..
  9. 애플, 아이폰·맥북·아이패드에 챗GP..
  10. 中 최초의 국산 크루즈, 탑승객 연인..

경제

  1. 씨티은행 “중국 집값 6~9개월 내..
  2. 샤오미, 첫 사망사고 발생 “기술 결..
  3. 中 국산 항공기, 바이오 항공유로 첫..
  4. 中 전기차 니오, 1~5월 인도량 전..
  5. 中 1분기 커피시장 약세…주요 브랜드..
  6. 애플, 아이폰·맥북·아이패드에 챗GP..
  7. 中 최초의 국산 크루즈, 탑승객 연인..
  8. 中 여름방학 해외 여행 예약 시작됐다
  9. 中 단오절 연휴 1억 1000명 여행..
  10. 中 반도체 시장 회복에 5월 집적회로..

사회

  1. “K-가곡, 상하이음악청에 울린다”
  2. 상하이, 외국인을 위한 ‘How to..
  3. 상하이저널 대학생 기자단 2024 상..
  4. 中 신체 노출 우려에 사무실 CCTV..
  5. “복덩이가 왔다!” 中 푸바오 첫 공..
  6. SHAMP 제17기 입학식 개최 "주..
  7. 눈떠보니 ‘中 국민 영웅’ 싱가포르..
  8. 中 연차에 대한 모든 것, 상하이시..
  9. 6월 15일 상하이 고속철 2개 노선..
  10. [인터뷰] “기록의 이유… 보통 사람..

문화

  1. 상하이, 단오절 맞이 민속·문화예술..
  2. 희망도서관 2024년 6월의 새 책
  3. “K-가곡, 상하이음악청에 울린다”
  4. [책읽는 상하이 242]나인

오피니언

  1. [독자투고] 상하이에서 TCK로 살아..
  2. [중국 세무회계 칼럼] Q&A_ 중국..
  3.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 4년..
  4. [허스토리 in 상하이] You ar..
  5.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2]상하이..
  6. [Jiahui 건강칼럼] 무더운 여름..
  7. [무역협회] 韩, 왜 해외직구를 규제..
  8. [무역협회] 한·중·일 협력 재개,..
  9. [허스토리 in 상하이] 여름방학
  10. [Dr.SP 칼럼] 지구온난화 속 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