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종업원 감원이 까다로워지고 동종업계 간 기술인력의 이동이 제한된다.
또 신규채용을 위한 수습기간에도 정상임금의 8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노동계약법 초안에 대한 2차 심의에 착수했다.
근로계약법 초안은 회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20명 이상 혹은 전체 직원의 10% 이상을 감원하게 될 경우 30일 전에 공회(노동조합) 또는 전체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감원 내용을 노동행정부문에 보고토록 했다.
또 감원을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길었거나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노동자,근무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노동자,가정 내 다른 직장을 가진 사람이 없거나 노인 혹은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감원을 유보토록 했다.
초안은 또 고급관리자나 고급기술자,회사의 기밀을 알고 있는 사람 등은 동종업체로 이직을 제한했다.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지 1개월이 지났는 데도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종업원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수습기간도 1개월을 넘길 수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이 2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에는 수습기간 6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초안은 수습기간의 임금은 같은 직종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거나 정상근로의 80%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매년 노동자의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중국정부는 내년 봄 전인대의 3차 심의가 끝난 뒤 하반기에 이 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