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상하이화동한식품협회는(회장 장경범)는 농수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의 지원으로 상해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 ‘상하이 한식당 대상 세무 및 노무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상하이화동한식품협회 임원진과 한식당 업주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차지훈(한신기업 컨설팅 부사장. 상해한국상회 SOS 솔루션 법률지원 팀장) 대표는 “중국은 고용 관계나 기타 관련 모든 부분에서 계약서에 근거해 분쟁의 해결점이 되니 한국과 다른 노무 관계의 법률을 정확히 이해해 반드시 노무계약을 맺을 것”을 강조했다.
장경범 상하이화동한식품협회 회장은 “한국인들이 중국 법령을 잘 알지 못해 종종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는데 이번 세미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마친 후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코로나 이후 최근 홍췐루 주변 한식당이 점차 활기를 찾고 있으나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세히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이 많다”, 또한 “최근 직원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일단 고용된 중국인과의 노무 계약 관련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이번 세무·노무 세미나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상하이화동한식품협회는 농수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의 지원으로 ‘한식당 활성화 방안’과 ‘온라인 주문시 소비자 보호 지침’ 관련 세미나를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후원으로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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