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화동 추정 선거권자 3만 7432명
2020년 총선, 상하이·화동 국외부재자 신고 5955명
상하이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국외부재자 신고를 오는 1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려는 사람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3개월내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선거권자는 만 18세 이상(2006. 4. 11.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에서 선거에 참여하려면 재외국민등록과는 별개로 반드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중국지역의 경우 거주하는 재외국민 대부분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외부재자’에 해당되므로 재외선거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ovshanghai@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 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번거로운 신청서 작성 절차 없이 본인의 이메일 주소 인증을 거친 뒤 여권번호와 간단한 정보를 기입하는 것 만으로도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상하이총영사관과 재외선관위는 유권자의 편리한 신고·신청을 돕기 위해 인터넷신고 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제작 홍보, 총영사관 민원실에 상시 현장접수처 운영, 교민행사 등 계기 순회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하이재외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상하이 화동지역 추정 선거권자 수는 재외국민 수(4만 6790명)의 80%에 해당하는 3만 7432명이다.
인터넷 등록이 가능해진 20, 21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에 각각 7604명, 5955명이 등록 신청했다. 지난 2020년 실시한 21대 국회의원선거 상하이 화동지역 국외부재자 신고는 5955명으로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인 4만 5491명의 13.09%가 신고·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윤식 상하이재외선거관은 “지나치고 후회하는 것은 인생의 기회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해 국외부재자 신고를 지나치지 마세요”라며 상하이 화동지역 교민들의 국외부재자 신고·신청을 독려했다.
한편, 재외투표기간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 신고·신청했으나 재외투표기간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2024년 4월 2~10일) 국내의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를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귀국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고수미 기자
•투표기간
2024.3.27~4.1
•국외부재자 신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ova.nec.go.kr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세한 내용 하기 링크 참고하세요~
https://makjang-life.tistory.com/entry/2024EB8584-ECA09C-22EB8C80-EAB5ADED9A8CEC9D98EC9B90-EC84A0EAB1B0-EAB5ADEC99B8EBB680EC9EACEC9E90-EC8BA0EAB3A0-EBB08F-EC9EACEC99B8EC84A0EAB1B0EC9DB8-EB93B1EBA19D-EBB0A9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