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가 한국의 오랜 논쟁거리였던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10일 환구망(环球网)은 한국 보도 자료를 인용해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개고기 문화가 한국 역사 무대에서 퇴출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 법안은 한국인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번식, 도살하는 행위 및 개고기와 보신탕 등 개고기 가공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은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개고기 유통 및 보신탕 판매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처벌 조항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고려해 법안이 공포된 뒤 3년 이후 발효된다면서 한국의 식용 개 사육자, 도축장, 소매 업체, 식당 등은 관할 지방 정부에 시설 및 사업 내용을 신고하고 한국 정부가 해당 업자의 영업 중단 및 업종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재신망(财新网)도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개고기 식용은 한국 민족 전통 중 하나로 특히 여름철 절기 보양식 중 하나로 여겨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가족 구성원 인식 확대로 지난 30년간 한국의 개고기 소비량이 계속 감소했고 개고기 식용에 대한 논란도 점점 가열됐다고 매체는 강조했다.
매체는 이에 앞서 1980~90년대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개 식용 금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논란이 커 진전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7년 한국에 ‘동물 보호법’이 통과되기는 했으나 식용 개를 대상으로 한 전기 충격, 목 매달기 등의 행위를 금지했을 뿐, 개고기 거래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개 식용 및 소비 전면 금지에 물꼬를 튼 뒤 2021년 대통령 선거 기간 여러 후보들이 개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후 개 6마리와 고양이 8마리를 키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개 식용 금지법은 더욱 힘을 얻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지 김건희 여사가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개 식용 행위를 비판하면서 개고기 회사의 업종 전환, 개고기 식용 금지, 동물 학대 금지 등 동물 권익 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촉진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중국 다수 누리꾼들은 “크게 앞서 나간다(遥遥领先)”, “정말 좋은 법안”, “이 부분에선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 “중국도 따라가야 한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나는 개고기를 먹지 않지만 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먹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가", "우리 집은 오리를 키우는데 그럼 주변 오리 가게는 문을 다 닫아야 하나"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