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상관신문(上观新闻)] |
지난 11일 새로운 영화 티켓 환불 정책이 알려져 큰 관심을 모았다. 11일 상관신문(上观新闻)은 CCTV6 보도 내용을 인용해 창사(长沙)시 일부 영화관에서 상영 30분 이내의 영화 티켓에 대한 환불 서비스 소식을 전했다. 관객은 상영 30분 안에 영화 내용이나 관람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키오스크 기계에서 환불할 수 있다. 기존의 티켓 판매 창구에서 환불하는 번거로움 없이 모든 환불 과정이 무인으로 이뤄진다.
이 서비스는 창사의 일부 영화관에서 시범 시행하고 오는 춘절 기간 동안 전국 1000개 영화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파격적인 환불 서비스에 업계 인사는 물론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업계 종사자의 경우 “이 서비스로 영화 산업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객들도 안심하고 영화관으로 올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부 관객들은 “전국에서 시행해야 한다. 쓰레기 영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뻐했다. 그러나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악용하는 사람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티켓 환불하고 다시 몰래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감시할지”, “나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왔다갔다하면 오히려 정상적인 관객이 피해를 볼 것 같다”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13일 상관 신문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이 서비스 제공 주체는 영화관이 아닌 젠피아오(简票)그룹이라는 키오스크 운영 기업이다. 즉, 이 기업의 기계가 설치된 영화관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다. 상영 30분 이내에 환불할 수 있는 조건은 영화관 시설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영화 수준에 불만족한 경우, 아이가 너무 시끄러운 등의 관람 환경이 열악할 경우까지 총 3가지다. 지난 1월 1일 위안단(元旦) 연휴 기간 동안 창사 영화관 5개 영화에 대해서만 30분 환불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창저우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전국적 시행은 아직 미지수다. 현재 상하이의 경우 2018년 제정한 ‘영화티켓 환불 규정에 대한 통지’를 시행하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영화 상영 1시간 전에 티켓 판매 창구에서 환불해야 한다.
이민정 기자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