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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세무국, “기업소득세 리스크 점검해야”

[2024-03-30, 06:16:11] 상하이저널
‘화동지역 우리기업을 위한 세무설명회’ 개최
기업의 세무 리스크와 기업소득세 정산 신(新)정책 설명
  

‘상하이 화동지역 우리 기업을 위한 세무설명회’가 지난 26일 구베이 가든 호텔(古北湾酒店)에서 개최됐다. 상하이총영사관,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가 주최하고 송한산업원(松韩山业园)이 주관한 세무설명회는 상하이시 세무국 담당자를 초청해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점검하고 기업소득세 정산 시 유의사항 등을 짚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상하이시 세무국 정제(曾洁) 부과장]

 

상하이시 세무국 정제(曾洁) 부과장은 ‘기업의 일반적인 세무 리스크’와 관련해 ▲재산행위세 리스크(부동산세 신고표 비교) ▲증치세 리스크(간이(면세) 징수한 매입 증치세 전출) ▲기업소득세 리스크 등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정 부과장은 기업소득세 리스크 중 세무조사 리스크가 높은 사례들을 제시하며 “선불카드와 고급소비품은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선불카드와 고가 명품을 외부기관 개인에게 증정한 경우는 우발소득으로 개인소득세 20% 원천징수 과세를 해야 하고, 선불카드로 직원 복리후생을 지급한 경우도 급여에 근거해 개인소득세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 부과장은 기업이 발행하는 영수증 중 ‘컨설팅 자문료’는 기장증빙, 영수증, 계약서, 지불증서 등 형식 요건이 완비되었더라도 세무국에서는 증빙서류의 진정성, 적법성, 관련성 원칙을 적용하므로, 기업평가·기업정보제공 사이트(天眼查, 启信宝)를 이용해 영수증 발행처의 기업상태, 경영현황을 조회해 영수증 이상 증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증치세 가산공제 수익을 소득세로 미과세, 거래대금 잔액(미수금) 과다,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등에 대해 기업의 실제 적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사진=상하이시 세무국 차오진밍(曹进明) 과장]

이어, 상하이시 세무국 차오진밍(曹进明) 과장은 정산범위, 납부기간, 신고서 시스템 등 기업소득세의 기본적인 정산 상황을 소개하고 ’2023년 기업소득세 정산 신(新)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신정책의 우대정책을 살펴보면, 이윤이 적은 소기업의 경우 연간 과세 소득 100만 위안 초과하기 않은 부분은 25% 감면해 과세소득액을 계산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실행하기로 확정했다. 

차오 과장은 “소규모 기업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에 따라, 예를 들어 과세소득이 260만 위안인 경우, 정산 납부 기업소득세가 2022년도에는 54.5만 위안(260만*2.5%-10.5만)이었다면, 2023년도에는 52만 위안(260만*2.5%-13만)으로 감면된다”고 설명하고 “이때 종사 인원수는 기업과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 수와 기업이 받는 노무파견 근로자 수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지점은 우대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가산공제 비율을 100%로 높이고(2023년부터), 국가가 장려하는 집적회로(IC) 기업, 공작기계(母机) 기업의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비율은 120%로 인상했다.(2023년~2027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매년 3월말까지 규정에 따라 재정부 세무총국에 전년도 우대받을 수 있는 기업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차오 과장은 “정산 납부 기간에 신고한 기업에 대해 조세정책 리스크 알림 서비스를 실시해 납세자에 대한 리스크 조사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세금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해 신고 내역을 수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므로 정산 신고를 일찍 해서 정정기간을 가질 것”을 권했다.

[사진=이준용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회장]

 

[사진=박수현 상하이총영사관 국세관]

 

이날 강연에 앞서 박수현 상하이총영사관 국세관은 “지난해 영사관에서는 우리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할지 내에서 총 네 차례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리기업들의 요청사항 중 하나가 세무국에서 직접 강연과 질의 응답을 진행하는 세무설명회를 하는 것이었는데 상하이시 세무국 관계자들을 초청해 우리 기업들이 세무신고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듣고 궁금했던 점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총영사관은 올해 하반기에도 우리기업을 위한 세무설명회 개최할 예정이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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