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칸칸신문(看看新闻)] |
회원제로 운영되는 허마X회원점(盒马X会员店)에서 구매한 화장품이 알고 보니 가품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칸칸신문(看看新闻)에 따르면 상하이에 거주하는 장(张)씨는 춘절 전에 치바오(七宝) 허마X회원점에서 랑콤 에센스 2병을 998위안에 구매했다. ‘득템’했다고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잠시, 사용한 뒤 피부가 나빠지는 것을 느꼈고 품질에 의문이 생긴 장 씨는 온라인 감정 사이트에 진품 여부를 의뢰했다. 3월 31일 두 개의 사이트에서 받은 결과는 모두 ‘가품’이었다.
칸칸신문 기자는 치바오 허마X 매장을 방문했지만 이미 이 여성이 구매한 제품은 찾을 수 없었다. 현장 판매 직원에게 ‘假一赔三’ 여부를 물으니 “문제가 있으면 책임자에게 알리겠다”라며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사실 허마에서 가짜 화장품을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신고 사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허마에서 구매한 제품 중 ‘가짜 화장품’ 관련 신고는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네티즌도 허마X회원점에서 구매한 랑콤 제품이 가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지역구 바오산구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로레알 회사에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가품이 맞았다. 해당 상품에 대한 권한은 상하이허마인터넷정보과기(上海盒马互联网信息科技有限公司)가 담당하고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소비자는 허마APP에 입점 판매자가 판매하는 화장품도 가품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허마 제품 품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품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었다. 만약 소비자가 제품의 진위여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허마 측은 “검증기관이나 브랜드로부터 받은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라”라는 답변을 받기 때문이다. ‘가짜’를 밝혀내는데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
바오산 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전국 허마 매장 화장품은 푸동 허마 사물인터넷(浦东盒马物联网有限公司)이 담당하고 있어 푸동신구로 수사권이 넘겼다. 푸동신구 관련 부처가 조사한 결과 허마 측은 일부 소비자에게 합의문 작성을 강요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추적을 중단해야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
한편 허마 측은 “플랫폼 입점 공급업체는 모두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해야 한다”라고만 강조할 뿐 제품의 ‘출처’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가짜면 10배 보상 아니었나?”, “알면서도 가짜 파는 느낌”, “지금의 허마는 처음 허마와 다른 회사다”, “또 허마네… 식품은 유통기한 지나고 이번에는 화장품이네”라는 반응이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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