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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윤식 상하이 재외선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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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가 시작된 지 12년째다. 총 네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세 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상하이는 이번 총선에서 역대급 투표율(64%)을 기록하며 재외선거 1번지임을 입증했다. 상하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선거였다. 그럼에도 재외국민 수에 비해 투표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유권자인 재외국민들은 투표 무관심과 선거 비용을 논하기 앞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장에서 재외선거를 준비하고 진행한 강윤식 상하이 재외선거관에게 재외선거와 관련한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신고‧신청자 대비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나, 재외국민 수 대비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22대 국선 투표율을 어떻게 평가 하나.
지난 국회의원 재외선거 통계를 살펴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받았던 2020년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제외하고 투표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선거인 수도 제19대보다는 제20대에 더 많은 분이 신고‧신청을 했고,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인수가 감소했다가 이번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인수가 다시 예전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투표율에 있어서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투표자수 증가가 국내 정치 현황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 2012년 4월 11일 첫 재외선거를 실시한 이후 재외선거가 재외국민 사회에 확산되는 것 같다.
다만, 전세계에서 투표가 가능한 추정 재외선거인수 (2023년 재외동포 현황 기준, 재외국민 수 246만7969명의 80% 추정=197만4375명)에 비해 이번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등록자 수는 14만7989명이고, 그 중에서 9만2923명이 투표를 참여했다. 다음 선거에서는 더 많은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재외선거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하이‧화동지역만 해도 권역이 넓어 합비‧연운항 등 화동지역에서 왕복 800~1000km를 이동해 상하이에 있는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매번 재외선거 투표율 대비 비용이 언급되곤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결정문에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이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사유로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보통선거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망각하고, 경제의 논리인 효율성의 잣대로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비판하고 나아가 재외선거의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주와 객이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재외국민이 투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많은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재외선거가 시행된 지 12년 동안 일곱 차례 투표가 진행됐으나 여전히 투표참여에 어려움이 있다. 우편 투표와 인터넷 투표 등에 대한 해외 한인사회의 요구에 투표시스템 신뢰를 문제삼곤 한다. 중앙선관위의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중앙선관위는 2021년부터 블록체인기술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도입해 현재 학교 등 공공단체 투표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이 현재 법제화를 통해 공직선거에 도입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제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화동지역에서 선거를 치르시면서 다음 투표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개선점이 있다면
상하이 화동지역은 약 36만㎢ 로서 10만㎢인 대한민국 면적의 3.6배에 달하는 큰 지역이다. 각 지역 한국상회, 언론사, 종교단체, 기업체 등과 같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으나, 인터넷이 안되고 한국상회 등 한인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지방의 소도시의 경우에는 홍보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차후 재외선거에서는 외교부 등 유관부서와 협력을 통하여 물 샐 틈 없는 촘촘한 홍보활동이 이뤄졌으면 한다.
이번 선거에서 무효표가 131만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
통계자료를 보면, 대선과 국선에서 무효표 수 차이가 크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효표수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선 후보와 같이 찍을 후보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무효표가 상대적으로 적고, 비례대표를 찍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기존의 20개 안팎이던 비례 출마 정당 수가 40여 개로 급증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 무분별한 비례정당의 난립, 위성 정당 등장 등으로 인해 유권자의 표심이 무효표 급증과 연관이 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따라서 유권자 입장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효표 수를 줄이는 방법은 투표소에 오기 전에 찍을 정당을 결정하고 투표소에 기표를 정확히 하는 것이다.
한국 언론에 보도된 각 정당의 선거자금지원 기준에 대한 궁금증도 있다.
「정치자금법」제27조에서는 보조금의 배분의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선거보조금 배분도 본 규정에 근거하여 배분하고 있다.
- 우선, 선거보조금 총액의 50%는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균등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아닌 정당으로서 보조금 지급 당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선거보조금의 5%를 배분 받는다.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 상기 정당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의 경우에는 선거보조금의 2%씩 배분 받는다. (기후민생당, 진보당)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이상인 정당) (기후민생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이상인 정당 (진보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자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이상인 정당
- 위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
다만, 상기 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제22대 국선)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해서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않는다.
선거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느낀 점
‘놀라움’과 ‘고마움’이다. 상하이 화동지역의 재외국민 수는 인근 베트남의 하노이‧호치민의 재외국민 수보다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화동지역의 재외선거 신고‧신청 건수와 투표자 수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놀라운 상황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상하이 화동지역의 높은 유권자 의식과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 속에서 각 지역 한상회와 언론사 종교단체 기타 한인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해 주셔서 가능했던 기적이다. 재외선거 정치 1번지 상하이 화동지역 재외국민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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