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상하이위클리 제93호 (2024.6.7)]
□ 5월 30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양안 경제 협력 기본 협정'(ECFA)의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우대 중단에 대한 공고를 발표함
- 해당 발표자는 "대만 당국은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중국에 차별적인 무역 정책을 채택해 ECFA 중, '양안 간의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양안 기업의 이익과 양안 동포의 복지를 해쳤다"라고 지적함
- 2024년 6월 15일부로 대만에서 생산되는 윤활기유, 유동파라핀(liquid paraffin) 등을 포함한 134개 수입품목에 대해 ECFA에서 합의된 세율 적용을 중단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될 것
□ 5월 31일, 중국 상무부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ECFA의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우대를 중단할 것이며 관련 책임은 전적으로 대만 민진당 당국에 있다고 밝힘
- 상무부 대변인은 "2023년 12월 21일 중국 측이 ECFA에 따라 프로필렌(propylene) 등 12개 품목에 관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한 후 민진당 당국은 본토에 대한 무역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에 해당 관세 우대 중단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발표함
출처: 북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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