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총영사관은 최근 상하이 화동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 일부가 중국 장기 체류허가(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기관에 형사입건 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총영사관은 “중국 당국에 따르면 비자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 비자를 신청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토대로 비자를 신청한 것이 문제가 되어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중국 체류비자 신청 시에는 반드시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자를 신청한 사례로는 허위 법인, 허위 직원 등록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총영사관은 “형사입건 되어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피조사자의 여권은 중국 사법당국에 압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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