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하이 CGV 영화관에서 혼자 영화를 보려던 관람객이 ‘명당’으로 꼽히는 핵심 구역 중앙 좌석에 1인석 예매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연이 알려져 현지 누리꾼들 사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해당 관람객은 최근 상하이 CGV 바오양바오롱(宝杨宝龙)점 티켓 예매 당시 1인석은 핵심 관람 구역의 중앙석을 선택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구역은 이미 2장의 티켓이 판매된 상태였다”면서 “1인석에 대한 CGV 좌석 선택 규정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실제 CGV 영화관 4DX 상영관에서 1인석 예매 시, 앞쪽 좌석 4개 가운데 중앙의 두 자리를 제외한 가장자리만 선택할 수 있었다. 상하이, 베이징, 선전, 광저우 등에 위치한 완다(万达) 시네마, 잉황(英皇) 시네마, 진이(金逸) 시네마 등도 1인석 예매가 2인석 예매보다 좌석 선택에 더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CGV 관계자는 “상영관의 좌석 배치는 좌석 이용률을 최적화하고 경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된다”라며 “관객은 현장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좌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CGV 관계자는 “오프라인 구매 시에는 좌석 선택에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온라인의 경우 제3자 티켓 예매 플랫폼의 설정값에 따라 좌석이 배치된다”면서 “이는 시스템의 기본 설정에 따라 연석 티켓을 구매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공석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완다 시네마는 “현재 상영관의 좌석 선택 제한은 불필요한 공석, 악의적인 좌석 점유, 황뉴(黄牛, 암표상) 가격 인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는 영화관과 업계의 공통 규칙”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영화관의 이 같은 제한 조치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자율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소상신보(潇湘晨报)는 ‘소비자 권익 보호법’ 규정을 인용해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 티켓 구매 시 같은 가격의 티켓은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선착순이라는 통상적인 원리에 따라 좌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로 영화관과 티켓 판매 플랫폼은 소비자의 이 같은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홍성신문 평론가 위(郁) 씨도 “영화관의 해명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더 큰 상업적 이익을 위해 홀로 영화를 관람하는 이들의 좌석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먼저 티켓을 구매한 이에게 더 좋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나중에 구매하는 이들의 연석을 보장하기 위해 먼저 구매한 1인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관의 이 같은 규정은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없고 오히려 제 발등을 찍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핵심 구역의 가운데 좌석은 연인, 친구, 가족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