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을 비롯 호주 뉴질랜드 등 조기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 크게 증가하면서 학부모를 상대로 한 역송금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한국의 외환사범 집계에 따르면,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 반사회적범죄의 감소로 전체적으로 줄었으나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외화유출입이 크게 늘어 총 1천922건(3조1229억원)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금액의 81%는 주요교역국인 중국을 통해 적출돼, 전년대비 무려 594%가 급증한 2조9천129억원을 기록했다.
일종의 환치기로 불리우는 역송금이란, 한국측 은행계좌에 돈을 넣으면 중국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위엔화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다. 이를테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송금업자의 국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 업자는 현지 계좌에서 돈을 빼 중국에 있는 가족 친인척에게 건네는 식이다.
인터넷 카페 `상해학부모모임'과 `상하이한인모임' 등 게시판에는 `인민폐-한국돈 환전하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종종 올라온다. 물론 필요한 사람들도 `환전 원합니다'라는 식의 글을 올리기도 한다. 서로 필요에 의해 회원간 무리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험요소는 내재되어 있다. 보통 직접 만나 폰뱅킹(한화)을 통해 한국계좌로 송금하고, 즉석에서 현금(위엔화)을 받거나 현금카드를 이용해 통장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 이처럼 대면한 자리에서 환전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나마 안전성이 담보되지만, 역송금 후에 휴대전화를 꺼버리는 사기성 광고가 간혹 등장해 피해를 하소연 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나온다.
해외 송금은 외국환관리법상 은행을 통해서만 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들 신고가 거의 없는 데다 설사 경찰이 수사에 나서더라도 중국 공안국과의 협조가 어렵고 불법 해외송금에 이용된 차명계좌, 대포통장 실제 이용자 추적도 힘들다. 신학기, 새해를 맞아 환전을 필요로 하지만 처음부터 정상적인 은행거래로 송금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일 것이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