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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씨는 자신이 임대를 놓던 아파트 임대계약 기간이 곧 만기될 무렵 집을 팔기로 했다.
그는 사전에 이 같은 상황을 세입자에게 알렸고 그 당시 세입자는 별다른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모씨가 집을 팔고 등기권리증 명의이전 수속을 마치자 세입자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모씨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세입자는 이모씨가 이미 명의이전을 끝마쳤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새 집주인과는 사전에 세입자의 이사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이 모씨가 맡아 하기로 계약이 된 데다, 정해진 기간 내에 집을 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기로 돼 있었다. 이 모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이 분쟁은 주택 소유권에 변화가 생기면서 발생된 것이다. 세입자는 이모씨의 주택 권리 상실을 이유로 집을 비우기를 거부하고 새 집주인은 이 일에 관여치 않기로 돼 있다. 원 주인은 세입자를 나가게 할 수 있을까?
해답은 "있다"이다. 원 주인이 집을 비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 주인과 세입자간의 임대계약 및 성립된 임대관계를 근거로 하는 것이지 부동산소유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원 주인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지만 임차인과의 사전 임대계약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세입자는 원 주인에게 집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 새 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요구권'을 포기할 수도 있으며 원 주인이 상기와 같은 이유로 "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새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