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는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최근 일어난 학교 안 딥페이크 성범죄는 8월 19일 MBC 뉴스데스크의 단독 보도로 시작됐다. 이 전에도 학교 안 딥페이크 성범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짦은 기간에 한 번에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란 사람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와 음란물에 합성을 하고 SNS에 유포하는 중범죄다.
이번 이슈가 큰 화제가 된 이유는 규모 때문도 있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상이 대부분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유치원까지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가해자들은 합성된 영상을 SNS에 유포를 하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한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재미를 위하거나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딥페이크 처벌(단위: 건)>
[자료= 문정복 의원실, 17개 시도 교육청]
발견 일자인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9월 30일 기준) 100여 개의 교육기관에서 수많은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들이 접수되었고 약 504여명의 피해자들이 속출하였다. 올해 누적으로 집계된 피해자 수는 모두 833명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주도한 가해자들은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누적 428명 이상이며, 대부분 가해자들은 놀랍게도 학생이었다.
하지만 3년간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은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학교 폭력 위원회의 1호~9호까지의 처벌 중 대부분의 징계는 2호 징계인 접근 금지 처벌이 내려졌다. 그 밖에도 6호 징계인 출석 정지, 8호 징계인 전학, 심지어 1호 처벌인 서면 사과가 82건이 내려졌다. 가장 강한 징계인 9호 처벌 퇴학은 2건밖에 내려지지 않았다.
이 같은 처벌에 대한민국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9월 26일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인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고 경찰청은 가해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잠입수사를 해 가해자들을 대거 체포했다.
그리고 9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주장했다.
학생기자 남지훈(콩코디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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