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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인수합병 구조설계의 법률적 고찰(1)

[2006-03-07, 01:01:04] 상하이저널
최근에 상하이 및 화동지역에 거센 M&A(주식, 지분, 자산의 인수 합병) 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거시 경제 조절 정책에 의하여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기업들에 눈독을 들이는 기업이 아주 많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중국 진출이 조금 늦은 한국 기업들은 M&A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 이미 진출한 기업들도 새로운 사업확장의 방법으로서 새로 땅을 사서 공장을 짓는 것 보다는 이미 모두 setting이 끝난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needs가 강한 것 같다.
최근에 우리 사무소에도 M&A 사건 의뢰가 크게 늘었는데 위와 같은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 M&A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M&A전반에 관한 이해를 위해 약간의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글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M&A는 전문적인 분야라서 실제로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지 직접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되겠다는 것은 중국에서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참고로, 아래의 글은 쥔허(君合)법무법인에서 주관했던 M&A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둔다)
인수합병 방식의 선택 또는 구조의 설계는 인수합병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성공적인 인수합병 방안은 세 가지의 기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첫째 합법적이어야 하며, 둘째 실행 가능해야 하며, 셋째 높은 효율, 즉 실행과정이 신속하고 간단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모든 인수합병의 방식 또는 구조의 설계는 현행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다만 관련법규와 정책이 부단히 제정 혹은 개정되고 있으므로,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실무자는 기본법률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더불어 법규를 포함한 각종 환경 변화추이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달라진 중국 M&A 법규 - 외자 개방범위 확대, 인수합병 기본 틀 형성, 법률구조 미성숙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중국 내 외자 인수합병의 법률적(제도적) 환경에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첫째, 외자에 대한 개방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것은 투자비율의 제한이 존재했던 업종의 경우 그 투자비율이 상향조정 혹은 폐지되었으며, 외국인의 투자가 전면 금지된 업종에 대한 투자가 점진적으로 가능해짐을 말한다.
둘째, 실행에 대한 (법적)근거가 확충되고 있고, 아직 초보적 단계이긴 하지만 외자 인수합병의 기본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외자구조조정규정, 주식양도규칙, 인수합병규칙 등 관련 규정의 연속적인 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셋째, ‘큰법(大法)’은 건드리지 않고 ‘작은법(小法)’을 통해 실행하고 있다. ‘큰법’이란 회사법, 증권법 등의 주요법률을 일컫는데, 이들에 대한 개정요구가 높은 상황이나 아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독점법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다. 반면에 ‘소법’, 즉 실행규칙의 제정을 통해 외자 인수합병을 제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성숙되고 안정된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규칙 간에 상충되거나, 중복되거나 혹은 내용이 모호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외자 인수합병의 법률적 구조는 아직 성숙한 상황에 이르지 못했으며, 현재 개방추세에 있긴 하지만 불확실하고 모호한 점들이 산재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합병 구조 설계작업은 필연적으로 도전적 성격을 띠게 되며,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의할 것은 중국 법률구조 속에서 이뤄지는 인수합병은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통상적인 사례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수합병의 방식은 주로 주식인수와 자산인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인수자측이 대상기업의 주주로부터 기업의 기발행주식을 매입하거나 증자발행분을 인수하는 것이고, 후자는 인수자측이 대상기업의 자산 전부 혹은 일부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분류는 <인수합병잠정규정>에서 정한 것과 일치한다.
중국 내 자산인수, 국제 통상사례와 달라
인수합병 시 철저한 사전대비 요구
자산인수방식에서 투자자측이 대상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은 대상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주요한 운영자산(going concern)으로서, 쌍방은 엄격한 의미에서 거래(매매)법이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 즉 일방이 가격을 지불하여 자산을 인수하고, 다른 일방이 자산을 양도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인수자측은 인수 후 해당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던 채권채무 및 법률 소송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인수한 자산과 업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산인수는 비교적 깨끗한 거래이다. 또한 자산인수을 위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부 비준사항도 주식 매입의 경우보다는 적다. 그러나 자산 인수방식에도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자산 소유권의 명의이전과정이 복잡하고 세금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주식인수방식의 경우 대상기업이 내자(內資)기업이며, 주주가 외국투자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기업의 성질변경과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심사비준 수속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수자, 즉 투자자는 비교적 큰 심사비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수자측이 대상기업의 원(原)주주를 대체하여 해당 기업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의 원주주가 해당기업에 대해 부담했던 모든 책임과 의무 및 기업 자체에 존재하는 경영 리스크와 손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 보통 다년간 운영되어 온 기업에는 소송, 중재, 노동, 환경보호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책임과 문제가 잠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인수자 및 인수자측 변호사, 회계사 등은 양도자측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관련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법률 구조아래서 진행되는 자산인수는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통상사례와는 다른 점이 있다. 새로 출시된 <최고 인민법원의 기업개조와 관련된 민사분쟁 심의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규정>은 기업이 개조를 빙자, 채무 탈피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 이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우량 자산을 출자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채무는 원 기업에 남겨둔 경우, 채권인이 신설회사와 원 기업을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주장하면, 신설 회사는 넘겨받은 자산의 범위 내에서 원기업과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산 매입방식도 깔끔하지 않은 거래일 수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사례와는 크게 구별되는 부분으로, 변호사가 구조 설계를 진행할 때 반드시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현재 상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최고 인민법원과 협조,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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