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상사원이나 주재 기업인들은 밤이 힘들다. 한국에서 오는 손님을 접대하랴, 중국 사업파트너와 ‘관씨’를 만드랴, 또 교민간 단합모임에 참가하랴… 저녁식사는 흔히 가라오케로 이어지고, 폭음을 하게 된다. 비즈니스를 위해 어쩔 수 없다지만, 그러는 사이 몸은 하루하루 축나게 된다.
상하이의 밤 비즈니스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하이 밤 비즈니스에 전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당국이 중국정부가 ‘문란한’ 밤 문화에 칼을 대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전격 시행된 치안관리처벌법에는 매매춘 행위자에 대해 10~15일 구류에 5천위엔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의 경우 최고 국외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국에서 매매춘에 가담했다간 가정과 기업이 풍지박살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기 법안은 출국 및 추방명령은 성급 공안당국에서, 구류와 벌금처분은 현급 당국에서 각각 처리하며, 또한 별도 조항은 없지만 법을 위반해 소환된 자가 구류 처분을 받게 되면 즉각 소환 이유와 장소를 가족에 통보해야 된다. ‘포주’ 노릇을 한 사람은 더 엄격한 법이 적용된다.
유흥업소 관리도 업격해진다. 중국은 지난 1일 유흥업소 관리조례를 시행, 카라오케, 디스코텍, 마사지 업소, 노래방, 성인오락실의 영업시각을 일제히 새벽2시까지로 제한하고, 또 에이즈확산방지법 등을 역시 같은 날 발효, 무분별한 성문화 개선을 천명한 바 있다. 유흥업소 출입구에는 감시카메라도 설치될 것으로 전했다.
공안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부패 및 문란한 성 풍조가 모두 밤 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인식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의 밤 문화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온갖 탈선 비리와 성 행위의 온상이 돼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제조업체 P 품질부장은 “중국의 엄격한 법안으로 밤 문화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교민들의 손님 접대문화도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전했다. 한 영업부장도 “꽌시를 엮기 위해 밤의 영업을 동원했던 방식이 큰 전환점을 맞았음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