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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여행사배상기준' 이달부터 시행

[2007-06-12, 01:05:03] 상하이저널
쇼핑 횟수 늘리면 쇼핑금액 20% 배상 관광일정 변경 시 비용반환 위약금 지불 지난 4일 `新여행사배상기준'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劳动报가 전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가이드가 계약과 여행스케줄을 위반하고 멋대로 쇼핑횟수를 늘릴 경우 관광객들이 쇼핑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가이드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상하이시 관광위원회 한 전문가는 ``시에서 인정한 합리적인 가격의 여행상품들은 모두 쇼핑횟수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 관광객들은 이를 근거로 가이드의 행위를 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은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여행사와 계약을 맺을 때 쇼핑횟수를 쓰도록 요구할 수 있다.

향후 여행 중 가이드가 여행스케줄을 바꾸고 관람일정을 줄이거나 변경할 경우 여행사는 관광지 입장료와 가이드비용을 반환하고 이 두 금액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가 약정을 위반하고 함부로 식사, 오락, 의료보건 등 항목을 늘릴 경우에도 여행사는 발생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상하이시 관광위원회 질량감독부문은 ``쇼핑문제 외에도 요식, 숙박, 교통수단 등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관광객 투서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라 계약과 실제상황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여행사는 관광객이 지불한 비용과 실제비용의 차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그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번역/한향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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