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회사 정상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나 일부 특별 업종과 특별 경우에는 영업세 신고방식이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린다.
1. 외국 소프트웨어 수입 시 영업세 원천징수여부
国税发〔2000〕179号에 따라 외국기업이 중국 국내회사에 소프트웨어를 단독으로 판매하거나, 혹은 우체, 통신설비 및 컴퓨터 등과 함께 관련 소프트웨어를 양도하고 중국회사가 이를 수입 시는 관세 및 수입 증치세 납부여부를 불문하고 지불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 영업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 소프트웨어 양도 시 영업세 징수조건
财税字[1999]273号에 따라 중국 版权局(라이센스)에 등기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유권 양도 시는 영업세를 징수하고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3. 포워딩회사(货物代理运输公司) 영업세 신고방식
沪地税一[1995]60号에 따라 포워딩회사는 바이어로부터 받은 총 영업수익에서 철도, 해운, 항공, 도로 등 운수회사에 지불한 운수비, 부두와 공항 등에 지불한 재화 포장비, 부두비, 항구작업비 등을 공제한 잔액에 따라 5%의 영업세를 신고한다.
沪地税一[1999]86号에 따라 포워딩회사는 기타 포워딩회사에 의뢰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을 경우 영업세 신고금액에서 기타 포워딩회사에 지불한 대리비를 공제할 수 있다.
4. 광고대리회사 영업세 신고방식
财税[2003]16号에 따라 광고대리회사는 광고 총 영업수익에서 기타 광고회사 혹은 광고 발표회사(广告发布者)에 지불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에 따라 5%의 영업세를 신고한다.
5. 영업세 신고 시 공제가능 비용에 대한 증빙조건
财税[2003]16号에 따라 공제비용이 중국 내에서 지불되었을 경우 반드시 영수증(发票) 혹은 합법적인 증빙을 첨부해야 하고, 국외에 지불 했을 경우는 외화 송금가능 증빙, 외국회사 확인서 혹은 공증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6. 영업세 납세의무 발생시간
财税[2003]16号에 따라 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전매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을 양도 시 상대방으로부터 선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회계제도에 따라 선수금을 수익으로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하여 영업세를 신고한다.
또한 이전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기 납부한 선수금을 영업수익으로 처리할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 영업세를 신고하는 영업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춘란 회계사
- 상해한민기업관리컨설팅유한회사CEO
- 상해건신팔달회계사사 무소 董事
- 중국 공인회계사, 중급 투자자문사
- 중국 공인회계사회 정식 회원
- 회계감사, 기장대행, 회사설립, 회계 및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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