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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교민을 위한 보험설명회

[2007-07-05, 00:04:09] 상하이저널
이우에서 외국인이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고액의 병원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재이우 한인의 이러한 고충을 덜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설명회가 이우 한국인회(한국상인회) 주최로 지난 25일 오후 6시30분, 이우 한국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보험의 종류는 이우에 상주하는 한인이 뜻하지 않는 재난을 만났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의외 종합 보험'과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의료 보험'으로 크게 구분된다. '의외 종합 보험'은 상해 사망 및 돌발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 화상, 민항 비행기나 여관 이용 시 화재 등 상황에서 유효하며 의료비용과 입원 결근 보조금, 구급 교통 보조금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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