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중국 내에 등록한 상표권을 또는 상표의 사용권을 중국기업 내지 제3의 외국기업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중국 내 세무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업세(Business Tax)
중국 영업세 규정에 따르면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예를 들어 운송업, 대리업, 광고업, 보험업, 금융업 등)과 중국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무형자산의 양도나 부동산의 판매에 대해서 기업 또는 개인은 3~20% 세율로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상표권(무형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총 소득의 5%에 해당하는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중국 国税发[1993] 149号는 무형자산의 `양도'란 소유권 혹은 사용권의 양도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상표권 양도대금이 RMB1,000,000이라면 이에 관하여 영업세 부담은 RMB 50,000가 될 것이다. (즉, RMB 1,000,000 x 5%).
만약 납세의무자가 중국에 현존하지 않는 외국기업이라면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납세의무자를 위한 원천징수대리인이 되어야 한다. 만약 중국 내에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없다면 무형자산의 양수인이 원천징수대리인으로서 상표권 양도대금에서 영업세를 원천징수하여 중국 세무당국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Withholding Income Tax)
현행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를 경우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취득한 Passive Income (배당,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비와 기타소득 등)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2000년 발행된 国发 [2000]37号에 따라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이 수령하는 모든 배당,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비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의 감면세율로 원천징수세가 부과되고 있다. 외상투자기업 및외국기업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특허권사용비'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하더라도 상표권 대금은 중국 과세당국에서 정한 특허권사용비의 범주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원천징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특허권사용비에 대해서 납부하는 영업세는 원천징수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표권 대금이 RMB 1,000,000인 경우 관련 원천징수세는 RMB 95,000가 될 것이다(즉, RMB 1,000,000 x (1-5%) x 10%).
중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에 따르면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의 경우 특허권사용비를 지급하는 자가 특허권사용비를 수령하는 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
덧붙여, 2007년 3월 1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통합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의 Passive Income 관련 내용을 주의하기 바란다.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용료소득(특허권사용비)와 위에서 언급한 기타 Passive Income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 위의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체적인 국무원 실시조례, 재정국 또는 국가세무총국의 별도 통지문 등이 없기 때문에 중국 과세당국이 새로운 기업소득세법 발효 이후에도 10%로 감면된 원천징수세율의 상기 国发 [2000]37号을 채택할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또한,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 따를 경우 사용료 대금이 지급되거나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때에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유의하기 바란다. 반면 현행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 하에서는 사용료 대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의 납세신고 시기는 설령 그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료 지출이 양수인의 회계 장부에 기록되는 때이다. 이와 같이, 위의 상표권 양도에 따른 상표 대금이 10%(현재 세율)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할지 아니면 20%(2008. 1. 1이후)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할지 여부는 향후 확정될 법률내용, 구체적인 양도계약의 조건과 게획 내용(예를 들어, 언제 계약이 체결되고, 언제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상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계약상 지급 조건이 어떠한 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한편,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상표권을 양도하는 기업이 한국기업인 경우 아래에서 설명할 중국과 한국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중국과 한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2조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중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특허권사용비는 타방체약국(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허권사용비는 또한 그것이 발생한 일방체약국(중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될 수 있지만, 만약 그 수령자가 특허권사용비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세금(원천징수세)는 특허권사용비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중국 영업세 규정과 유사하게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언급된 특허권사용비는 상표권를 포함한다.
위의 내용을 참고할 때, 만약 한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상표권을 중국기업 내지 다른 외국기업에게 양도할 경우 특허권사용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원천징수세가 과세될 것이다.
한편, 한국기업은 중국에서 발생한 특허권사용비(국외원천소득)를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합산하여 한국의 법인세를 계산 납부해야 하며, 이 때 중국 세무당국에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는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한국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신고절차
중국 세법 규정에 따를 경우 상표권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관련 영업세와 원천징수세가 신고되어야 하는 장소를 결정한다. 만약 상표권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모두 외국기업이어서 중국에 현존하지 않는 경우라면, 중국 세무당국은 상품 제작 목적으로 위 상표를 사용할 제작자의 위치 또는 상품 판매 목적으로 위 상표를 사용할 유통업자의 위치를 참조하여 납세의무지(신고납부장소)를 결정하려 할 것이다.
관련 세금이 신고되고 납부된 이후 중국 세무당국은 원천징수 대리인/납세의무자에게 세금 납부 영수증을 발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