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한인회장 선거, 9월15일 북경서 열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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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6, 23:58:19
중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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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코리안 2012년 8월 24일자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7976
재중국한국인회 제7대 회장선거가 9월15일 북경에서 실시된다. 한국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3일 “재중국한국인회 회장 선거가 9월13일과 15일 양일간 북경과 일부 지역연합회에서 진행된다”고 공지했지만, 홍승표 제7대 회장 선거관리위원은 다음날인 24일 “재중국한국인회장 선거를 15일 북경에서만 개최한다”고 정정을 요청했다. - 투표는 누가하나. 몇 명이 참석하나. - 특정후보를 둘러싸고 국적 시비 논란도 있는데.... - 논란이 되는 후보는 현재 재중한인회 수석부회장, 지역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회장에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국적 시비를 걸어 후보를 탈락시키는 것보다 경선을 통해 리더십을 가진 회장을 뽑는 게 페어플레이인 것 같은데.... - 추대를 통해 회장을 뽑고자 하는 것은 괜찮은 인물을 내세우자는 의도가 아닌가. 홍승표 선거관리위원은 세계 각국 한인사회가 중국의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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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7
정관 재정시 회원을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명기한것은
당시 중국현행법상 중국 자국민이 개별민족성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족의 한인회 참여를 불가하는 중국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부득이 조선족을 배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한하였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른 어느나라 한인회도 같은 대한민국국적 소지자라고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출생성분이 한국인이라면 세계 어느 지역이든 거주국가의 시민권자라도
한인회장을 맡아 교민사회를 위하여 봉사를 하고 있는 한인회장은 너무나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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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는 후보는 현재 재중한인회 수석부회장, 지역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회장에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기자의 질문이 말이 되는지? 정관 및 규정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본회 임원을 역임했다고 하면 정관 및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데... 상식밖의 질문이군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