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간첩법’이 발표된 이후 한국인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대상신문(大象新闻)은 한국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50대 한국인 남성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구속되어 현재 허페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남성은 안후이성 허페이시에서 중국 반도체 회사에 다니며 아내와 두 딸과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지난해 12월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에 연행되어 현지 호텔에 5개월간 격리 상태로 조사를 받은 뒤 올해 5월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으로 지난 2016년부터 중국 창신메모리(CXMT, 长鑫存储) 등 여러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남성이 창신메모리 근무 기간 한국에 반도체 관련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남성은 핵심 기술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인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중국이 ‘반간첩법’을 시행한 뒤로 한국인이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다.
한편, 린젠(林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시민이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면서 “관련 부처는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 범죄 행위를 조사하며 당사자의 모든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