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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회계 칼럼] 올해 31일 이상 외국에 나가야 하는 이유? 7개월 후

[2024-12-10, 18:10:18] 상하이저널
-경외소득 세금 종류와 세율에 대해 
 
‘A씨가 30일 이상 외국에 나가 있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 이후 7개월이 지났다. 7개월을 돌아보니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 세금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몇 년 혹은 5년 혹은 10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한데, 확실히 도움이 된 것이 한 가지 있다. 6년, 10년, 20년간 단 한번도 한국에 30일 이상 가본적이 없는 분들이 덕분에 다녀왔다고 고마워했다.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이 중국 주재원에 대해 한국 근무 31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회사에서 보내준 분들도 있지만 사실 대기업은 잘 보내주지 않았다.(대기업 1, 2차 벤더 포함) 보통 대기업들 복리 혜택이 중소기업들보다 좋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던 것 같다. 대기업이 주재원을 한국에 31일 이상 보내주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주재원은 보통 4년 ~ 5년 동안만 해외 근무를 하고 본사인 한국으로 복귀한다. 예외로 5년을 넘겼더라도 예외이고, 곧 한국으로 복귀할 것이기 때문이다. 복귀해 버리면 6년룰 이슈(경외소득도 중국에서 세금 납부)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대부분 양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다. 이때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할 텐데(아래 관련 규정 참고) 이때 주재원은 중국이 아닌 한국을 거주지국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경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애매한 상황에서 중국 세무국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다시 되돌려주는 리스크를 세무국이 과연 진행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셋째, 경외소득은 내가 중국에서 일하는 것과 관련 없이 해외(한국 등)의 자산을 통한 소득 혹은 원고료(책출간) 소득 혹은 별도 한국출장시 자문으로 인한 소득이 대상이다. 관련 질의가 많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본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6년룰과 관련 없이 중국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무해 발생하는 소득만 있다면 관련이 없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0%~20% 정도 될 듯하다.

그렇다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단 한번도 한국 등 해외에 31일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가?

6년 연속 중국에 거주했고, 그 기간 중 단 한번도 31일 이상 한국 외 해외에 머무르지 않았고, 자산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단, 동 건은 규정상 확인된 내용일 뿐, 아직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않아 사례는 본적이 없으니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 

1) 한국의 임대소득
한국에 집이 있고, 한국에서 임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면 중국의 세율은 10%이므로 추가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1주택이고 전세가 아닌 월세(임대)를 놓고 왔다면 그리고 기준시가 12억원 미만이라면 한국에서는 비과세이므로 중국에서 10% 임대료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2) 한국의 주택 양도소득세
한국에서 주택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한국의 양도소득세보다 중국의 양도소득세가 더 저렴하므로 추가 납부 사항은 없다. 주재원이 1가구 1주택 비과세일때, 이 역시 6년룰에 해당하고 중국에 거주할 때 주택을 매도했다면 한국은 비과세, 중국은 과세이므로 이때는 중국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3) 원고료 소득
책 등을 출간했고, 해당 소득이 있다면 경외소득이므로 이 또한 중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4) 한국주식 양도소득
한국에서 한국 주식을 하고 있고 6년이 넘는 시점에서(ex. 2025년) 매도를 해서 이익이 났다면 이익에 대해 20%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5) 해외주식 양도소득
중국의 주식 양도 세금(20%), 한국의 세금(20%)과 동일하므로 이익이 났다 하더라도 납부할 것은 없다. 다만 한국은 비과세 250만원이므로 250만원*20%=50만원에 대한 세금은 중국에 납부할 수도 있다.

주식의 경우 6년룰이 적용되는 시점인 2024.12.31일 종가 기준으로 이익을 산정할 것인지, 전체 이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한국의 경우 2024.12.31 일 기준으로 계산)  

6) 주식 배당소득 
한국은 14%(주민세 포함 15.4%) 중국은 배당 소득세가 기본 20%이다. 단 1개월 이상 보유하면 10%이므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받은 배당 소득세를 중국에서 추가 납부하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세금 부과 대상이 됐을 때 자진 신고를 할 것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면 자진신고 하라고 답할 것이다. 지인이나 고객이 물어보면 상황에 따른 답변을 하겠지만, 질문자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답을 할 수밖에 없다. 

회사에서 31일 한국에 보내주지 않았고, 문제가 생겼다면?

일단 이곳 규정과 상황을 이야기해야 한다. 결국 회사에서 자체 판단 한국으로 31일간 보내주지 않았다면 관련 세금이 나왔을 때 회사에서 보증서까지 작성해주진 않을 터이니 회사에서 관련 세금을 부담한다는 이메일 등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메일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란다.

끝으로, 세금 신고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해야 한다. 개인의 경외 소득은 회사에선 당연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이 발생했을 때 일단 개인이 납부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프로세스가 될 것이다.

노성균 회계사(중국 CI 컨설팅)
재무, 세무 업무를 20여년 동안 했으며, 50여 개 이상의 법인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CJ CGV 중국 본사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날마다 전쟁을 치르듯 중국 40여 개 도시 법인의 재무 인력, 회계, 세무, 자금을 관리했다. 현재는 법인 설립, 대리기장, 세무컨설팅을 하는 업체를 창업해 누구나 편하게 중국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작은 힘을 보태고 있다. 저서로는 <중국 법인 설립 가이드>가 있다. 
•이메일 noh@chinainvest.kr 
•블로그 blog.naver.com/nohapp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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