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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新도로교통조례 이달 25일 시행

[2017-03-15, 12:01:04]

신(新) ‘상하이시 도로교통 관리조례’가 이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상하이시 민항구 출입국관리소는 15일 ‘수정된 신규 조례’, ‘운전자들이 소홀하기 쉬운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그림과 함께 설명했다.

 

제22조 규정. 공안기관은 임시 운전차량 번호판(临时行驶车号牌)을 동일한 운전자에게 두 번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 임시 운전차량 번호판의 유효기간은 15일 이상을 넘길 수 없다.

 

제25조 규정. 다른 운전자에게 대신 벌점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00위안~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타인을 대신해서 벌점을 부과 받을 수도 없으며, 이를 어길 시 1000위안~5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심각한 위법 행위의 경우, 1개월~3개월 이하 운전면허증을 압류한다. 벌점 대리인의 소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2000위안~2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26조-27조 규정.
도로교통 위법 행위의 현장 적발 혹은 교통감시 카메라 적발 시 당사자(법규 위반자)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조사와 처벌을 받는다.

직무 수행 중인 공안 민경은 도로 교통법을 어긴 차량 운전자의 기한 내 미결된 위법 행위가 5건 이상인 경우 우선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압수할 수 있다.

 

제34조 규정.
도로 운전시 금지사항
1) 동일한 방향의 2개 차량 이상 도로에 속도제한 표시나 경계선이 없는 경우, 시내 도로(도시 쾌속도로 제외)에서는 차량 최대 속도가 시속 60Km를 넘을 수 없고, 공공도로(고속도로 제외)에서는 최대 속도가 시속 80Km를 넘을 수 없다.
2) 한 번에 연속해서 2개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경고 혹은 50위안~2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4) 고속도로 운행 시 초과 승차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경고 혹은 50위안~2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공차량(전차)이 고속도로 운행 시 적재인원을 초과한 승객을 태웠을 경우, 도로교통 행정관리부는 차량 회사에 500위안~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5) 만 12세 이하 미성년자는 운전자 옆 보조석에 태울 수 없다.
6) 만 4세 이하 유아의 차량 탑승 시 반드시 규격에 맞는 어린이 안전카트에 앉혀야 한다.
7) 운전 시 휴대폰 통화 및 전자장비 사용을 금지한다.
8) 도로교통 안전법률, 법규 규정의 기타 금지 행위를 금한다.
 
제37조 규정.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경고 혹은 20위안~5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44조 규정. 회사와 개인은 마음대로 표지판을 세우거나, 자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선 안된다. 이를 어길 시 500위안~5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즉시 시정토록 한다.

 

제58조 규정. 아래 행위 적발시 상하이시 공공 신용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1) 엄중한 도로교통 위법 행위로 법에 근거해 운전면허증의 잠정 압류 및 취소, 구류 등의 행정처벌을 받을 경우.
2) 타인이 대신 벌점을 받게 하거나, 타인을 위해 벌점을 받거나, 벌점 대리인을 중개한 경우.
3) 교통사고 유발 후 도주한 경우
4) 1년에 5번 이상 도로교통 위법 행위를 기한 내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0조 규정. 1년 이내 하기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기록이 총 10건을 넘기고도 또 다시 교통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공안 기관은 관련 증명 처벌을 내린다.
1) 주차금지 혹은 장시간 주차금지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정차, 임시주차 규정을 어긴 경우
2) 버스 전용차선을 침범한 위법행위
3) 고속도로 갓길 운행
4) 상하이시 외환선 이내 및 공안기관이 규정한 기타 구역 및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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